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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경우 동 사용할 권리(통상사용권 등)는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래 유권해석 사례와 같이 특허권자에 지출하는 기술료 상당액은 이를 사용하는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2010. 12. 30.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10. 6. 8.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제, 2002. 12. 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2010. 12. 30.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5. 2. 19. 개정)
※참고사례
(서면2팀-2165, 2004.10.27)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제조업 법인이 당해 취득한 특허 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함으로써 동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이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 비용이 특허 기술에 관한 제반 비법과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22601-2509, 1991.12.28.)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상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영업개시일이전에 지출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는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며,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