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분들이 간혹 계신데.. 잘못 된 지식입니다..
-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실려면 어찌 해야 하는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외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란에 4,800만원 미만의 금액을 기록하고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란의 “여”란에 ㅇ 표시를 하면 된다
사업자를 낸지 1년이 지났으며 연매출이 4,800만 이상 실적이 있으면 적용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부가세 포함금액)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의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은 15/100,
고물상업 등은 20/100,
건설,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은 30/100,
운수. 통신업은 40/100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이 2,000만원(부가세별도)이고 매입액이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인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2,000,000 x 30/100 x 10% - 1,000,000 x 30% = 360,000원
*간이과세자의 매출(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물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 등 공제세액이 있으므로 실제 납부 해야 할 세액은 360,000원보다는 적어진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라는 명칭으로 공제하며, 음식업의 경우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음식의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입한 가액의 6/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부가가치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교부받은 매입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전표를 집계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음식점 사업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노점상 또는 리어커나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5%이하의 금액 한도내에서 계산서 등을 받지 않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그 발행금액의 1/100을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로 공제한다.
단 음식점의 경우엔 1.5/100를 공제하여준다.
이러한 공제금액은 일 년에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지는 않는다.
요즘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작은 참고라도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힘든시기인 만큼 더 더욱 화이팅 하시고, "긍정적 사고와 힘"을 믿고 발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창식외식연구소 신창식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