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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용산면에는 청원계라는 향약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계를 수계하고 고문서를 포함한 계의 서류가 도정의 책임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향풍을 맑게 하려는 우리 조상들의 노력, 그리고 그노력의 흔적이 전해져 자긍심을 갖게합니다. 용산 복지관 앞에 준공비에서도 제가 비문에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원근 향우들께서 우리 남면 청원계가 영암 구림향약, 정읍 고현향약 과 함께 전국에서도 몇 안되는 오래된 향약인 점을 알리고자 이 글을 게시합니다. 오회장님을 비롯한 재경향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장수(용산초등 25회 졸)
長興地方의 補民鄕約과 남면 淸源契,
-신계 김장수 -
가. 들어가는 말
장흥지방에서는 지금부터 400여년전 1608년부터 고읍(관산면) 방촌마을에 동약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1803년 위도제의‘傍村洞約序’에서 임란 후 무신년 1608년에 만호 김 공이 동계를 창설하였고, 그 후 경오 1630년에 김차옥이라는 분이 동계가 흐지부지하자 소동계를 만들고 원봉 남쪽에 대를 쌓아 소동패 모임을 씩씩히 하다가 그 뒤 임씨, 백씨, 박씨 등이 이어 받아 활동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고, 그에 앞서
선조 33년{(1600 경자/명 만력(萬曆) 28년)} 12월 1일(경오) 6번째 기사를 보면 전라 감사 이홍로가 강진 병영에 있는 전라도 병마절도영을 장흥으로 옮긴 후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병영을 종전의 장소로 환설을 건의하였는데, 그 원인은 1595년 도원수 권율의 조치로 강진에 있는 병마절도영을 장흥으로 옮기자 정유재란 등을 치르면서 장졸의 접대 등으로 피곤하여 민심이 궤산하자 올린 상소이다.
“요즘 비변사 공사(公事)로 인하여 우선 그대로 놓아두니, 본성(本城) 인민들이 거듭 희망을 잃었습니다. 신이 사정을 참착하여 헤아려 보건대, 영문(營門)은 체면이 주(州)나 군(郡)과 같지 않은데, 절도사병영과 징흥부(府)의 아문을 한 성 안에 아울러 설치하여 백성을 침학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실로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므로, 민정(民情)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구영(舊營)의 영속들은 전에 있던 곳으로 환설(還設)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이 기회에 쾌히 환설을 허락한다면 소요해진 장흥의 인심을 안정시킬 것입니다.”하였는데 이에 의해 영역(營役)의 감제(減除)가 따랐다.
그 후로 선조 37년 1604년 판관 김시순의 상소로 병영이 다시 강진 구영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도 주민 중앙에 목면 40疋을 뇌물로 준 것이 발각되어 1605년 文勵 元智虎 등이 채포되는 등 향풍이 어수선하였다.
1653년에 주민 김랍의 奴 丙生이 그 주인을 죽였는데 당시 현감 신응망이 즉시 보고하길 꺼려 숨기자 강상죄로 다스려 읍호를 강등 당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조선왕조실록 영조 10년(1734 갑인 1월 12일(기축) 3번째 기사를 보면 전라도 장흥(長興)의 유학(幼學) 위세봉(魏世鳳)이 상소(上疏)를 올려 호남(湖南)의 큰 폐단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 첫째는 교육(敎育)이 폐이(廢弛)된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향인(鄕人)을 훈도(訓導)로 삼아 학교에 대한 정책을 수거(修擧)할 것을 청하였으며,
그 둘째는 습속(習俗)이 동요되기 쉬운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여씨향약(呂氏鄕約)에 의거하여 방약(坊約)을 세울 것을 청하였으며,
그 셋째는 저축이 되어 있지 않은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주자(朱子)의 사창(社倉) 제도에 의거하여 이창(里倉)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으며,
그 넷째는 양전(良田)이 황폐되어가는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진전(陳田)에 따라 급전재(給田災)7247) 를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으며,
그 다섯째는 전선(戰船)의 노군(櫓軍)을 산골 백성들로 충정(充定)하는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앞으로는 해변(海邊)에서 모군(募軍)할 것으로 환정(換定)하기를 청하였으며,
그 여섯째는 재준(才俊)들이 침체되어 있는 답답한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영남(嶺南)과 서북(西北)의 예(例)에 의거하여 조용(調用)해 줄 것을 청하였다. 또 실제로 하늘을 공경하여 잘 다스려지기를 도모하는 기미를 살피고,
실제로 학문에 힘써 다스려지는 데로 나아가는 길의 단서로 삼고,
실제로 정사에 근면하여 다스림을 강구하는 방술을 다하게 하고,
실제로 간언(諫言)을 받아들여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고,
실제로 붕당(朋黨)을 타파하여 다스림을 병들게 하는 근원을 치료하고,
실제로 검소함을 숭상하여 다스림을 좀먹는 뿌리는 제거하고,
실제로 백성을 사랑하여 다스림을 보존하여 가는 터전을 공고하게 하고,
또‘실입지(實立志)’라는 세 글자를 나아가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영조께서 가상하게 여겨 포장(褒奬)하고 여섯 조항은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으며 일곱 개의‘실(實)’자 이하에 논한 내용은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써서 들여오게 하여 성람(省覽)할 수 있게 하였다. 하였는데 위의 둘째 조항에서 습속(習俗)이 동요되기 쉬운 폐단을 고치기 위한 논의에서“여씨향약(呂氏鄕約)에 의거하여 방약(坊約)즉 면 향약을 세울 것을 상소하였듯이 풍속을 순화하기 위하여 향약의 시행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34년 영조 10년 갑인년에 지금의 장흥군 용산면으로 부르는 남면향약의 서문을 인천인 이희증(李希曾)공이 찬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갑인년에 통훈대부 유주기(兪冑基{ 시남 유개의 손자)가 武將으로 장흥현감에 부임한 수령이 관내 부내면(513호), 안양(1,050호), 회령(438호), 천포(255호), 웅치(290호), 장동(374호), 부동(774호), 부서(182호), 남면(693호), 고읍(472호), 대흥(707호), 장서(374호), 부평(284), 유치(483호), 용계(294호), 부산(202호), 덕도, 생일도, 평일도, 금당도 등 여러 섬 등 16개 방면(坊面)에 도덕 예의를 진작하고 풍속의 폐습을 시정하는 등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12개 조항의 향약을 시달하고 시행할 것을 권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기왕에 향약이 없는 면은 바로 계안을 설립 일체 거행토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2년 남면 청원계 도정 김윤식의 서문에 의하면 남면은 1699년부터, 고읍은 1608년부터 장흥군 내 대부분의 면이 1734년 이전에 향약을 제정하여 면 중 父老들이 面案을 관가에 제출하여 답인(踏印)을 받아 집강을 선임하여 향약을 시행하다가 근래 흉년을 맞아 修稧하는 일이 미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관아에서 시달한 鄕規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제정한 향약이 보민향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향약을 중수할 때에 관부의 답인과정에서 다른 면에 전파되었고 실제 1783년 도유사 이종립과 공사원 조민도, 집강 김상종, 직월 박휘신 등이 향안 중수시 서문을 해남 윤채근 공이 쓰고 후서를 이웃 고읍의 존재 위백규 선생께서 쓰신 사례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나. 향약의 구성내용
가) 당시 장흥 원님이 시달한 官下 12條의 주요 내용은
1. “所貴乎人者 以其有五倫也 父子有親 五倫之首 格勤誠敬 無替子道爲齊”라 하여 정성을 다하여 자식된 도리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고
2. 愛親 敬兄 忠君 悌長에 대하여 현저한 실행이 있는 자는 면중(面中)에서 관가에 고하여 표창하도록 할 것 등으로 인륜을 강조하였고,
3. 젊은이가 어른에게 불경하거나, 천인이 양반에게, 서자가 적자에게 불순한 일이 있으면 모두 관가에 보고하여 중벌토록 할 것 .
4. 분란을 범한 상민들은 아는 사이라고 용서할 수 없으니 면중으로부터 적발하여 관가에 보고하여 중벌로 다스릴 것.
5. 향중 士夫가 관가에 출입할 때 대소 하인들이 오만불공한 일이 있으면 이 또한 풍속에 관계되는 중요한일이니 바로 관에 보고하여 징계토록 할 것.
6. 下吏 中人輩가 말을 타고 양반 마을 앞을 달려가면 이 또한 불경이 심하여 풍속이 좋지 않을 것이니 면중에서 다스릴 것.
7. 의복제도는 원래 등급이 있는 것인데 도포와 당화(唐靴)는 양반(儒業)이 아닌 사람은 감히 입고 신을 수 없다, 근래 명분이 어지러워 중인 서자 상한배와 교원생(校院生 : 향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이 아니고 弓馬에 종사한 사람까지 도포를 입고 당화를 신으며 심지어 군(軍保) 사노(私奴) 포한(浦漢어부) 점맹(店氓 : 상인)도 도포를 입고 당화를 신으면 면중에서 회의를 하여 금지하고 만일에 향약의 명을 따르지 않고 범행한 자는 이름을 지적하여 관가에 고하여 중벌에 처하도록 할 것 등이다.
나) 남면의 경우 향약이 원래 옛날 명현들이 실시한 양법인데 흉년이라고 폐할 수 없으니 향약계를 중수하여 답인을 받고 시행하는 취지의 서문과 面補 15개의 약조로 되어 있다.
1. 면을 맡은 관리들이 관사를 빙자하여 양반을 멀리하거나 천민을 침해하는 폐습의 규제와 심한 자는 관에 보고하여 중벌토록 함.
2. 흉년을 거듭 당한 나머지 양반이 시중에서 들고 올 정도의 물건을 파는 것도 가련하고 부득이 한 노릇인데 횡포한 상한이나 관리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겨 물건을 헐값으로 강매하는 행위가 적지 않으니 이러한 무리는 바로 관에 보고하여 중벌에 처하도록 할 것.
3. 농자는 천하지대본인데 놀고먹는 자는 항산이 없으니 어찌 도적질하지 않겠는가? 근래 도적이 심한 것은 이 때문이니 면내에서 놀고먹고 놀고 입는 자는 사철의 초하루 즉 1월, 4월, 7월, 10월의 초하루에 적발하여 책에 올리고 관에 고할 것.
4.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것은 賢傳에 기록된 바이니 환란이 있으면 서로 돕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구조하여 간호하고 서로 동행하여 부축하는 등 구완할 것.
5. 농사철에 소를 가진 사람은 소 없는 사람을 도와 농시를 실기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소를 두고도 빌려 주지 아니 한 자는 마을에서 적발 치좌고 심힌 자는 관에 보고할 것.
6. 향안은 5년 한도로 개안을 하고 도유사는 개안한 후에 옮겨 표시하고 제집강은 매년 교체할 것.
7. 매월 15일은 元定公會日이니 집강이나 상하의 면임원이 이유 없이 불참하면 논죄할 것.
8. 공회시에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행동이 바르지 않는 자는 중벌할 것.
9. 제집강이 공회시 유고로 불참시는 片紙로 계출할 것.
10. 덕업은 서로 권하여 성취토록 할 것.
11. 과실은 서로 규제하여 갈고 닦도록 할 것.
12. 혼인 상사시에는 인근마을에서 서로 도울 것 .
13. 인근 마을에서 불화한 자나 동류를 모함한 자는 경중에 따라 논죄할 것.
14. 도난 방지에 대하여 신칙하고 만약에 도둑의 접주 노릇을 한자가 있다면 일괄하여 적발 엄히 다스릴 것이며,
면임이나 관리의 규제사항으로는
1) 간사하고 남용하는 서원(書員)이나 횡활한 面任 主人輩가 민강에게 해를 끼친 자는 각별 처벌한 후에 관에 고하여 개체할 것.
2) 무뢰배가 작당하여 미약한 사람을 침해 시는 각별 조치할 것.
3) 약법을 따르지 않고 공사를 무시하고 사욕만 챙기는 자는 경중에 따라 논죄 할 것.
공동 노역애 관한 사항으로는
1) 면중 울역이나 대소 향도의 役은 상의하여 분정할 것.
2) 각종 관곡을 관망하고서 납입하지 않은 자는 각별 논죄할 것.
15. 이상 약조는 실로 날로 쓰는 규정인바 일면 상하 간 누구나 다 같이 시행하는데 응당 따르지 않으리오 마는 이를 만약에 한 조문이라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각별 논죄하여 엄중히 다스릴 것. 등으로 되어 있는 점을 살필 때, 官下 12조가 주로 신분기강의 문란과 명분의 어지러움에 대하여 각 면에 공통적으로 통제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面補 條項은 여씨 향약의 증손(增損)을 포함하여 부세와 인권의 침탈문제가 주로 입조(立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향약의 계승과 이행실태
남면(현 용산면) 향약의 경우“청원계(淸源契)”라는 이름의 향계로 1699년부터 존속하였고, 1734년 이후부터 현금까지 수계(修契)한 기록물이 현존한다.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혼난상휼의 공동체 자치규범이 평시 농경사회에서 두레활동으로 나타났고 전쟁을 당하여 직접 향민으로 호응하여 의병으로 다수 참여하였고 국난을 극복하면 다시 향촌사회의 민생안정에 기여한 점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도 최소한의 자치 기구로써 우여 곡절을 격으면서도 이어 왔으니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생활과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부산면 호계리 향계와 안양면약, 부산면약 등에서도 유사한 문헌은 나타나지만 근래 실적이 없으나 남면 청원계는 매년 수계한 기록물을 과거의 수행안과 함께 도정(都正)책임 아래 보관하고 있어 여기에 향약자료를 기록한다.
라. 남면 향약 자료
1. 남면방 향안(1707-1727).
- 이희증의 면약서문. 좌목, 官下15조, 面補 12조, 조경범의 방약서 발문.
2. 남면 방약안.
- 변석구의 면약서문, 좌목.
3. 남면 방약안(1783년).
- 윤채근의 서문 ,존재 위백규의 후서, 관하 12조 구안. 면보 15조 구안
이달운의 면약 발문.
4. 남면 면안(1788년).
5. 남면 방약안(1818년).
6. 남면 면안(1832-1841년).
7. 남면 면안(1861년).
8. 남면 면안(1942년) 重修序. 座目.
9. 남면 면안(1972년) 중수서 좌목.
10. 남면 隨行案(1788년).
- 번진필의 면약서, 각리 본조수합기(各里本租收合記)
조약 추약 집강안(條約 追約 執綱案).
11. 수행안(隨行案)(경신 - 무술).
12. 수행안(隨行案)(기해).
13. 장흥부 남면 절목 약조(도광11 1831년).
남면 보민계 절목 각면호 총분배절목. 수효별유사 질(各面戶總分配節目.
數爻別有司 秩).
14. 남면보계 절목(1846년) 節目.
15. 남면 보민계추절목 (1845년).
16. 장흥부각인등징 각면구폐절목(長興府各人等徵 各面 舊弊節目).
17. 완의(完議)(丁亥1707년) 完議 座目 追完議.
18. 남상보민약규(1902년) 南上保民約規.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