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와 조합원의 지위]
지하 층 공유자 들은~
재개발 단독 조합원의 지위 못 가져?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1980년대 만들어진 협동 주택의 지하 층에
공유 자로서 7인이 거주하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고
다음 해 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을 상대로
각자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서울시 정비 조례 부칙에서
1997년 이전 다 가구 주택은~
각 가구 별로 1명 씩
분양 대상자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단독 조합원의 지위도 認定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1. 건물 지하층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 들과 함께
그 全員이 1인의 조합원이 되고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는 가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
數人이 共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全員에게~
1인 조합원의 地位만 부여되는 것이고,
3. 다만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 주택의 분양 대상 자격에 관해서는
정비 조례 부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다 가구 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 가구 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家口 別로~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고
4. 피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 자격에 관해
원고들과 같은 협동 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라 하고요.
5. 건물 지하 층의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정비 조례 부칙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 가구 주택의 공유자들로서
가구 별로~
분양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6. 원고들이
각 건물 地下 층의 공유자 들에 불과한 이상 ~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全員이 1인 조합원으로 될 뿐 ~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답니다.
☞ 자세한 것은
Law Life.kr 이 ^앱^ 로우라이프 E-book 보기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