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가구 2주택과 재건축
안녕하세요 !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단독주택(70년~98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재개발로 42평형
아파트를 99년도에 받았습니다 2년거주하였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후에 2년거주 10년보유를 하고있으며,
2. 개인 사정으로 노원구로 이사를해서 노원구 상계동에서 전세로 계속살다
2004년에 현재 아파트(33평형)를 구입했습니다.
상계동의 현재살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되었습니다.
할 수없이 답십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3. 이사를 갔다가 상계동 아파트로 3년후에 다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입주할때
답십리 두산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요,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해당된다면 몇 % 정도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퍼온글 : 부동산뱅크 무료상담실
답변자 l 박성배 (park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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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 전에 2주택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시 양도세를 납부
하셔야 하며, 공시가격은 알 수가 없으나 중과세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단 2009년 전에 취득한 주택중 중과세에 해당이 되어도 2010년이전에 양도시에는
(2년보유후)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그 이후에는 중과세율(과세표준에 50%) 적용
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2010년말까지는 일반과세 즉 양도차익에 따라서 6-35%(금년도)
내년은 6-33% 적용 받습니다.
그이후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어 50%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답변 : 연도별 양도소득세율 2009년
위의 상담내용으로 봤을 때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비과세 혜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2009년도에는 6~35%양도소득세 세율이고
2010년도에는 6~33%의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대상은 2년 이상 보유자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양도주택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으로 답십리 단독주택과 상계동 현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셔서
잘 판단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퍼온글 : 부동산 뱅크 무료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