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의 가격담합 적발·제재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이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답니다.공정위는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앞서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했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2021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답니다.
공정위는 지역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가맹본부 포함 5개 사업자들이 담합으로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답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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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의 가격담합 적발·제재 - 일요서울i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이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공정위는 지난 19일 대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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