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는 체육시설을 ‘전체사용’으로 빌렸다가 취소하면 이용일 기준 10일 전까지는 90%, 9일전부터 이용일 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용’으로 시설을 빌렸다가 이용일 기준 3 ~ 1일전에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습니다.
● 인천광역시는 체육시설을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했고 ‘전용’으로 빌린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50%를 부과했습니다.
● 반면,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해약 시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을 내면 됩니다.
● 관광·휴양·체험시설도 사용일 기준으로 기간별로 차등해 50~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됐습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3~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당일 취소하면 90%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휴양림 이외 캠핑장·펜션 등을 운영하는 또 다른 상당수의 기관도 이용일 기준으로 9일전에 취소를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숙박형 휴양‧체험시설 위약금 부과기준 현황 대표사례(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