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일단 출발을 잘 하고 계신듯 하네요..
화이팅!! 계속하시구요..^^
소득공제명세서는 작성하셨나요..??
중도입사 혹은 이중근로자이신 경우 소득공제->종전 쪽에
중도퇴사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를 보시면서 입력을 하셨나요...??
정산명세서의 금액들을 모두 알맞게 입력을 하셨나요..??
정산명세서상 의료비 공제금액과 기부금 공제금액이 각각 200만원,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기부금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작성을 하셨나요..??
모두 이상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결과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셔서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시고..
지급명세서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관리,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 다 이용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관리에서는 연말정산자료입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츨력하셔야 하고
세무신고관리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셔서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며
전자신고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와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실 실무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후
오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리고 치열교정비의 경우 현재
'저작장애기능 진단서"가 첨부되어야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만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