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세무서 비치된 서류양식중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에다 작성을 하면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등록신청서 이렇게면 충분하다
서류양식에 나오는 내용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업종과 업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몰라 물어 보니 업종은 도소매 업태 전자상거래업(농산물)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니
불과 10분도 안되는 사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해 준다.
헐~ 이렇게 간단할 수가
* 농부의 경우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된다
*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농부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 미만의 경우 소득세도 면세가 된다.
대다수 일반 농부의 경우 매출액이 10억 이상이 되기는 힘들기에
사실상 소득세도 면세인 셈이다. ^^
* 농사를 짓기 전까지 몰랐는데 농업인을 위한 혜택이 상당히 많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50% 할인이 된다.
대학입학시 농어촌 특례입학이 가능하다.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도 면제가 된다.
예전에는 몰랐던 농사의 장점이다. ^^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위해
면사무소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신분증과 함께
* 거래하는 은행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단다.
구매이용 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협의 경우 NH에스크로 페이지(https://escrow.nonghyup.com)에서
회원가입을 먼저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회원가입이 안되어
집으로 돌아 와 PC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다시 농협을 방문해야 했다
첫댓글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x 0 - 매입세액 x 0 -> 부가세 신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