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 105.9. 매주 화요일 방송
보험학 박사 양해일 손해사정사 진행(010.4133.5320)
계속해서 공무상재해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의 공무 중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병원에 치료하는 분들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공상이라고 적혀있던데 공무상재해와 공상, 그리고 산재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국가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과 같이 병원에 가면 공상이라고 적혀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적어둔 공상은 공무상재해도 포함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상처리란 임의적으로 회사 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대체하여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산재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발생하는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본인부담금만 회사가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상인 경우에는 회사내규로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재해자와 회사와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재해자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구체적으로 공상으로 되는 경우, 산재로 처리되는 경우에 비해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먼저 산재처리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 해주는 반면에 공상인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회사 측에서 지정해주므로 완치되기 이전에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중 하나로 산재처리 한 경우 재요양이 가능하나 공상인 경우는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기 때문에 재요양시 개인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공상처리 시에는 요양이 끝난 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나 재요양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하여 산재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치료종결 시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산재종결 후 에도 치료부위가 악화되어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혹여 공상으로 합의를 하실 경우 이러한 제반 보상부분을 고려하여 최소한 산재로 처리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준하는 만큼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3.
좀, 복잡해졌는데요. 그럼 공무상재해와 흔히 말하는 공상, 그리고 산재, 교통사고 이러한 사고들이 경합된 경우 부상사고의 경우 그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사망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답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를 포함하여, 공무상재해와 자동차사고가 경합한 사고에 있어서 공무상재해로 선 처리를 한 후 공무상재해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만큼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공무상 재해의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4.
산재와 공상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산재와 공상의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 많은 경우나, 재해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보다 산업재해에 의해 처리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면 산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데 반하여 교통사고는 과실상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연령을 감안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산재는 연령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대비하여 보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5.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사고의 유형이 경합되는 경우 공무상재해, 산재, 자동차보험 각각 장해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답변
공무상재해, 산재, 자동차보험 각각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상재해나 산재의 장해평가 방법으로는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후유장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공무상재해나 산재에서 장해심사 결과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동차보험으로 후유장해가 인정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장해가 각각 다른 이유는 공무상재해나 산재는 급별에 따른 각 장해항목을 정해 두고 그 항목에 맞지 않으면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노동능력의 상실여부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흔하지는 않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장해를 인정하지 않지만 공무상재해나 산재에서는 장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한 절차를 잘 수행하셔야 합니다.
질문6.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공무상재해나 산재에서는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로 인정되는 경우를 에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답변.
만약에 피재해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무릎관절 부위의 뼈가 골절된 후 핀 등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일정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일정한 정도 이상에서는 호전이 되지 않아 산재 또는 공무상 재해에 의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후유장해 평가를 병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릎관절을 굽힐 수가 없는 정도 여부에 따라 장해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공무상재해나 산재의 경우 무릎관절이 정상일 때 운동범위보다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지 않으면 장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하게 다 구부릴 수 없다고 해서 장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서는 노동능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상을 100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는가?
즉, 10% 또는 15%의 감퇴여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장해를 평가하고, 그것이 영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시 즉, 3년 또는 5년간의 한시적인 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재해나 산재에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자동차보험으로는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