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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주택물건)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204.4
삼성화재 장기보험 재물보험 약관자료
ZPB273040_0_2022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시설」이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放水)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이하 같습니다)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용어풀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험의 목적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말하며, 직접 그 사건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 수관파열로 방수되어 벽지가 오염되거나 마루가 썩는 피해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 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물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4.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5. 차량(자동 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6. 컴퓨터 시스템 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7. 총포류, 탄약, 폭발물
8. 동물, 식물, 농작물
9.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
<용어풀이>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⑥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단, 손해를 발생시킨 설비 자체는 제외합니다)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⑦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 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써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 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다만,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 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 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 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급배수시설 누출에 따른 손해는 보상합니다.
14.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5.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손해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 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의 90%를 보상하며,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의 90%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 너(2204.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 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3장(화 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14조(계약의 소멸)은 제외합니다.
1-19.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일반물건)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204.4
삼성화재 장기보험 재물보험 약관자료
ZPB273040_0_2022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시설」이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放水)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는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 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이하 같습니다) 기준, 그 외 보험의 목적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용어풀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험의 목적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말하며, 직접 그 사건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 수관파열로 방수되어 벽지가 오염되거나 마루가 썩는 피해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 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물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차량(자동 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3. 건물 내 복도, 공용화장실, 공용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시설
4. 컴퓨터 시스템 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5. 총포류, 탄약, 폭발물
6. 동물, 식물, 농작물
7.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
⑥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 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용어풀이>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⑥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단, 손해를 발생시킨 설비 자체는 제외합니다)
2. 건물이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 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 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다만,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7.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 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 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 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설비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 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급배수시설 누출에 따른 손해는 보상합니다.
14.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 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5.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손해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 777조(친족의 범위) 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의 90%를 보상하며,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의 90%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 너(2204.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 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3장(화 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14조(계약의 소멸)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