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다 칼부림을 하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아내와 시댁·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다퉜다. 아내가 "우리 집(친정)에 가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왜 시댁에는 할머니가 부를 때마다 가느냐"고 말하자 이씨는 "이기적인 X, 넌 너밖에 모른다"며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아내가 아이를 안고 테라스로 도망치자, 이씨는 뒤를 쫓아가 아이를 빼앗고 아내에게 발길질을 했다.
이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내가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 하자 아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아내는 이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아내에게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너 죽이고 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아내 목에 흉기를 들이대기도 했다. 이씨는 또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면서 "다 터트려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임을 언급하면서도 "부인인 피해자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관련 법령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이다. 그러나 형법 제253조(촉탁살인 등)의 「위력」과는 같지 않다. 즉, 형법 제253조의 경우에는 무형력의 사용도 포함하지만 형법 제261조의 「위력」은 유형력의 사용만을 뜻한다. 따라서 무형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特殊脅迫罪)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위력을 보인다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시킬만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시각에 작용시키든(단체위임의 타이틀이 있는 명함을 보이는 것), 청각에 작용시키든(다중의 대표자로서 왔다고 말하는 것), 촉각(觸覺)에 작용하든(맹자(盲者)에게 점자를 만지게 하는 것) 불문한다. 그리고 위력을 보이기 위하여는 단체 또는 다중이 현장에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총(銃), 검(劍), 철봉(鐵棒), 곤봉(棍棒), 폭발물(爆發物), 독약물(毒藥物)이 여기 속한다.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한다.
*나의 생각
흉기를 사용하였으니 폭행죄에서도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며 협박죄도 포함된다. 요즘 세상은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간다. 점점 더 강해지는 범죄와 범죄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