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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복고 왕정(4). 제2차 왕정복고
1815년 7월 8일 두 번째 망명길에서 다시 파리로 돌아온 루이 18세는 이튿날 탈레랑을 수상으로 하는 새 내각을 짰다. 탈레랑은 빈 열국 회의에서 패전국 프랑스의 이익을 위하여 눈부신 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루이가 두 차례나 복위하는 데 힘을 쓴 숨은 공로자였다. 탈레랑은 새 내각에 극우의 왕당파를 기용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의 백일천하는 왕당파가 얼마나 무력하고 부르봉 왕가가 얼마나 인기 없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탈레랑은 왕당파를 아예 무시했던 것이다. 루이의 제 2차 복위를 강력히 지지한 영국의 웰링턴의 추천으로 나폴레옹의 경찰 장관이었던 푸셰가 탈레랑 내각에 입각하였다. 이러한 탈레랑 내각이 왕당파의 눈에 지극히 못마땅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시 복원한 루이 18세가 직면한 문제는 혁명과 나폴레옹이 성취한 터 위에 안정된 입헌군주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정부는 왕당파를 만족시키는 극우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각과 이익을 도모하는 온건한 중도적인 정부가 아니면 안 되었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혁명 초기에 온건한 입헌군주국가를 경험한 바 있엇으나 몇 년 안 되어 비극적인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후 20여 년의 격동기를 지난 이제야말로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을 발판으로 입헌군주정치를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했다. 다행히 1815년 프랑스에는 일시적으로 친영국 기풍이 유행하여 영국의 정치제도와 헌법을 모델로 추앙하는 여론이 컸다. 주권 군주와 양원제 의회를 규정한 1815년의 헌장은 외형상 영국을 본뜬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실제 정치는 영국과 많이 달랐다. 무엇보다도 군주가 의회의 다수파 가운데서 대신들을 선임할 의무가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 정당다운 정당이 발달하지 못한 데에 주된 원인이 있기는 했지만, 어쟀든 왕이 의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신들을 지명하여 내각을 구성하게 하는 절차는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터였다. 루이와 탈레랑은 온건한 중도적인 정부 위에 안정된 입헌군주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탈레랑 내각에는 극단적인 인물들이 배제되었는데 그것이 왕당파의 눈에는 몹시 못마땅하였다.
그런데 새 내각이 수립된 다음 달 8월의 하원 선거에서 극우의 왕당파가 크게 이겼다. 루이는 제2차 복위 직후 칙령을 내려 하원 의원의 연령 자격을 종래의 40세에서 35세로 낮추고 의석수를 258석에서 402석으로 늘렸다. 투표자의 자격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1년에 300프랑 이상의 직접세를 납부하는 30세 이상의 남자였다. 그 수효는 약 10만 정도로 30세 이상 남자의 전체의 70분의 1, 국민 전체의 280분의 1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 한정된 유권자들마저도 약 3분의 1이 기원하였다. 나머지 3분의 2는 혁명과 나폴레옹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8월 선거의 결과는 열광적인 왕당파에게 다수 의석을 안겨주었다. 이 의회는 혁명을 지지한 자들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나폴레옹의 백일천하에 적극 협조한 자들의 처벌을 요구하여 네(Michel Ney)원수를 포함한 18명을 처형하였다. 상원에서는 보나파르트파가 추방되었다. 곧이어 탈레랑도 수상을 사임하였다. 지방에는 도마다 특별재판소가 설치되어 신교도, 공화파, 보나파르트파에 대한 백색테러가 휩쓸었다. 루이 18세는 광적인 왕당파를 몹시 못마땅히 여겨 그들을 가리켜서 “왕 자신보다 더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비꼬는 한편 그들이 다수를 차지한 광란의 의회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의회(Chambre introuvable)”라고 불렀다.
이제 온건한 입헌군주국가를 건설하려는 희망에는 먹구름이 가렸다. 세상에 둘도 없는 광포한 의회는 국민 간의 위화감을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상호 적대감을 더 깊게 하고 있었다. 루이 18세는 그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헌장에 충실하려고 하였고 프랑스 국민의 분열이 끝나기를 바랐고 엄격히 중도적인 정책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다시는 망명의 길을 걷지 않고 여생을 평온하게 살기를 원하였다. 왕은 탈레랑의 후임에 리슐리외 공(Duc de Richelieu)를 임명하고 드카즈(Elie Decazes) 백작과 루이 남작과 같은 유능하고도 온건한 인물들을 대신으로 기용하였다. 왕은 의회의 다수파 가운데서 대신들을 골라야 할 의무가 없었고 또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왕당파의 극단주의자들을 기피하였다. 왕이 왕당파를 기피한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도대체 그 왕당파가 어떤 성격의 것이었기에 왕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을까?
1815년 8월 선거에서 승리한 왕당파는 본질적으로 망명 귀족의 당파로서 대부분이 오랫동안 외국에 망명하여 혁명의 경험이 없었다. 그들은 1815년 헌장을 불가피한 악으로 생각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준수하려는 생각도 없었다. 그들은 왕권신수설을 깊이 신봉했는데 그것이야말로 헌장에 대한 모욕이었다. 헌정은 그런 사상을 배척하고 있었다. 그들은 앙시앵레짐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혁명에 의해 몰수된 자기들의 재산이 반환되기를 바랐고, 귀족의 사회적 우월을 다시 주장하고, 가톨릭 성직자의 정치적 영향과 종교 협약의 수정을 희망하였다. 그들의 정치적 이론과 종교적 사상을 대변한 보날(Louis de Bonald) 자작과 매스트르(Joseph de Maistre) 백작은 프랑스 혁명의 합리주의에 반대하고, 프랑스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군주정치와 가톨릭교의 긴밀한 연합이라고 주장하였다. 왕당파의 사상은 요컨대 교권주의였다.
왕당파는 귀족과 성직자와 지방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또 그 지지를 받았다. 이 당에는 샤토브리앙 같은 저명한 작가나 빌레르(Jean Baptiste de Villele) 같은 식견 있는 정치가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프랑스 혁명을 광적으로 증오하고 실질적인 반혁명을 노린 극우였던 것이다. 왕이 그들을 자기보다 더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을 만큼 그들은 왕의 온건한 정책을 괴롭혔다. 특히 왕을 한결 더 괴롭힌 것은 그들의 사실상의 두목이 왕의 아우 아르투아 백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루이 18세가 1824년에 서거하면 샤를 10세로서 즉위하게 될 사람인데, 그런 왕위 상속자가 헌장을 무시하는 백색테러의 선두에 서 있었으니 프랑스가 이제 실현해야 할 입헌군주 정치의 희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다. 왕의 가장 가까이서 왕을 보필해야 할 사람들이 왕의 노선을 따르지 않았으니 왕국의 장래는 심히 걱정스러웠다. 왕족들이 좀 더 온건했더라면 복고 왕정의 기반은 한결 더 공고해질 수 있는 일이었다.
당시 프랑스에는 정당다운 정당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으나, 왕당파를 우익이라고 한다면 좌익에 해당하는 정치 그룹에 독립파가 있었고, 왕당파와 독립파의 중간에 입헌파가 있었다. 독립파의 지도 원리는 국민의 의사였다. 그들은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한 인권선언의 정신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의회의 의석은 적었으나 프랑스 혁명의 원리와 정신을 굳게 지켜 왕당파에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그들은 헌장을 중시하였다. 그 까닭은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여러 자유들을 최소한 보장해 주는 것이 그 헌장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들이 헌장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헌장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하여 국민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의하여 국민에게 하사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군주정치 자체를 배격하는 공화주의자도 잇었으나 대체로 군주정치를 반드시 적대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독립파는 복고 부르봉 왕정에는 호의를 갖지 않았다. 그들은 복고 왕정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불신했는데, 멸시한 이유는 적의 힘으로 복귀했기 때문이고 미워한 이유는 삼색기를 철폐했기 때문이고 불신한 이유는 왕당파의 극단 분자들 때문이었다.
독립파를 지지하는 세력은 주로 망명 귀족의 오만과 횡포를 미워하는 도시 부르주아와 혁명정부에서 매입한 재산의 몰수를 두려워하는 지주들과 나폴레옹 제국의 군사적 영광을 사모하는 군인 출신들이었다. 그들의 특징적인 정치 이념은 보나파르티슴, 자유주의, 공화주의, 프리메시슨, 반교권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독립파의 기수들로는 혁명 초기에 눈부신 활약을 하다가 혁명의 과격화로 외국으로 도망했던 라파예트와 나폴레옹의 백일천하에서 헌법의 기초를 맡았던 자유주의자 콩스탕이 있었고, 이론가 쿠리에(Paul Louis Courier), 풍자시를 썼던 작가 베랑제(Pierre Jean de Beranger)가 있었다. 그리고 독립파의 대변지로는 처음에는 <미네르브(Minerve)>가 , 후에는 <메르퀴르(Mercure)>와 <콩스튀시오넬(Constituionnel)> 이 있었다.
독립파와 왕당파의 중간에 있었던 입헌파는 혁명에도 반혁명에도 반대하고 헌장의 기반 위에서 복고 왕정의 안정을 바랐다. 그 지지자들은 과거의 경력은 구구했으나 새 질서의 정착과 안정을 바라는 점에서 일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조르당(Camille Jordan), 루아예 콜라르(Pierre Paul Royer-Collard), 기조(Francois Guizor)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이 있었다. 루이 18세와 리슐리외 공이 가장 신뢰한 정파가 이 입헌파였다. 입헌파의 태도른 가장 현실적이고 건전하고 상식적이었다. 1824년 루이 18세가 죽고 샤를 10세가 즉위한 후 복고 왕정이 극우로 돌아서자 입헌파는 샤를 10세에 맞서는 반정부 세력이 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정파들을 배경으로 하여 1815년 8월 선거 결과 세상에 둘도 없는 극우 왕당파 의회가 출현했는데, 루이 18세는 극우파에서 대신들을 고르지 않고 중도적인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의회와 내각에 관계에 대한 기이한 논쟁이 일어났다. 왕당파가 의회 주권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왕이 의회의 다수파에게 내각 구성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입헌파는 국왕은 헌장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의 마음대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쪽이 왕당파이고 어느쪽이 입헌파인지 분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왕당파의 주장이 오히려 더 ‘리버럴’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의 당리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였다. 왕당파는 결코 의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의회의 다수를 발판으로 내각마저 점령하려는 당략에서 나온 가짜 의회 주권론이었다. 그런데 왕당파의 가짜 리버럴리즘은 의회 주권론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권자의 수적 확대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선거법 개정을 서두르기까지 했다. 그들은 유권자의 수효를 늘리면 지방의 이름 없는 귀족들과 그 지지자들의 의회 진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나폴레오으이 관료 출신들이 아직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지사들을 눌러서 지방 귀족들의 정치 세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외관상의 리버럴리즘은 순전히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위선을 명백히 드러내 보인 것이 이른바 보상 법안이었다. 그들은 국채의 이자율을 낮추어서 남는 돈으로 혁명 중에 몰수된 재산의 보상을 받으려는 보상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채를 산 국민의 이자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왕당파의 진정한 의도가 리버럴리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왕당파의 반동 정책을 좌절 시킨 주역은 기이하게도 상원 의원이었다. 상원 의원은 왕이 임명했는 데도 이상하게 옛 귀족보다는 나폴레옹의 옛 관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선거법과 지방분권법 및 보상법 등을 부결하였다. 상원의 이 거부권 행사는 프랑스 정치의 극단주의를 억제하는 조정적 기관으로서의 양원제 의회의 정당성을 보여준 셈이었다.
왕당파의 타격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 왕은 1816년 4월 하원을 폐회시키고 9월에는 아예 해산시켰다. 11월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는 입헌파에게 다수 의석을 안겨주고 왕당파를 소수파로 후퇴시켰다. 그리고 왕은 의석 수를 1814년 헌장이 규정했던 258석으로 다시 감소시켰다. 이제 비로소 왕과 리슐리외 정부는 의회와 잘 협조하여 화해와 타협의 정책을 추구하고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뭉치는 데 힘쓸 수 있게 되었다.
첫째, 리슐리외 정부는 건설적인 입법을 서둘러 재정의 확립에 성공했다. 회계 제도를 개혁하여 1818년부터는 각 부처의 회계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 재정은 워털루 전투 이후 불과 3년 후에 벌써 연합국에 대한 전쟁배상금을 다 물 수 있을 만큼 건전하게 성장하였다. 배상금을 다 지불함으로써 연합국은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1818년 11월가지 전부 철수시켰다. 프랑스가 그렇게도 신속히 배상금을 완불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프랑스 국민의 근검 절약의 기질과 숨어 있는 애국심이 잘 나타난 것이다.
둘째로, 리슐리외 정부는 앞으로 50년간 프랑스의 국방력을 좌우할 병역법을 제정하였다. 1814년 헌장은 징병제를 금하고 있었다. 더구나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전히 해산된 후의 프랑스의 군사력은 매우 빈약하였다. 그런데 이제 1818년의 구비옹 생시르법(Loi de Gouvion Saint. Cyr)에 따라 매년 4만 명 이내의 징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징병은 제비로 뽑았고, 성직자와 교원은 면제되었다. 복무 기간은 보병이 6년이고 기타 병과가 8년이었는데, 이것은 직업군인을 양성하여 인원의 부족을 극복하려는 의도였다. 병력 규모는 평시 24만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1820년 40만으로 늘리는 데 성공하고 한해의 징집 인원도 4만에서 6만으로 늘렸다. 이렇게 하여 루이 18세의 복고 왕정은 유럽 최강의 육군국으로서의 프랑스의 빛나는 전통을 점차 회복하고 있었다.
리슐리외 정부의 셋째 공적은 선거제도의 개정이다. 왕당파는 귀족의 정치 세력을 키우려고 유권자의 수적인 확대를 획책하였는데, 의회는 1817년 2월 5일법과 1818년 3월 25일법으로 현행 유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재확인하는 한편 1793년 이래 처음으로 비례대표제(scrutin de liste)에 의한 직접선거제를 채택하엿다. 종래의 선거제는 소선거수에서 한 명씩 대의원을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방법(scrutin d’arrondissment, scrutin uninominal)으로서 지방 유지인 귀족에게 매우 유리하였다. 그러므로 이 선거제가 폐지되고 비례대표제가 채택됨으로써 왕당파는 큰 타격을 받았다. 앞으로 100년간 프랑스 정치에서는 이 두 가지 선거제도가 몇 차례나 바뀐다.
넷째로 특기해야 할 것은 리버럴한 신문지법의 제정이었다. 헌장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허락했으나 자유의 남용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1819년까지도 아직 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치 신문은 위험한 존재로 생각되어 정부의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 일간지는 구독료가 매우 비쌌고 종류도 발행 부수도 적었으나, 독자는 대체로 유식한 유권자로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신문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신경과민에 가까웠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신문의 힘과 특권이 더 커져 갔다. 1819년에 제정된 신문지법은 파리의 일간지의 경우 1만 프랑을 예치해야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하여 큰 부자가 아니면 신문을 발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검열제를 폐지하고 신문 재판은 배심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당시 가장 리버럴했던 영국의 언론법을 본뜬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