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24050.pdf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24050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03. 4.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형자로서, 2003. 10.부터 2005. 12.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 원고가 수용되었던 광주교도소 수용거실 중 일부의 화장실은 개방형 구조로서 세로 60~70㎝의 불투명한 가리개만이 설치되어 있었다(이하 ‘제1청구원인’이라 한다).
▶ 원고는 2005. 3. 14.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그로부터 6일간 징벌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운동이 금지되었다. 원고는 2005. 9. 20. 운동 후 입실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규율위반 혐의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그로부터 7일간 징벌 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받고, 그 기간 동안 운동, 교육훈련, 종교집회 참석이 금지되었으며, 광주교도소장은 2005. 9. 26. 원고에게 조사기간 7일을 산입한 금치 10일의 징벌집행을 통지하면서, 제한되는 처우 중 운동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외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2005. 9. 29.까지 실외운동을 하지 못하였다. 원래 2005. 9. 29.에 금치처분 수형자들의 실외운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하루 연기되는 바람에 원고가 실외운동을 못하게 된 것이었다.
▶ 원고는 2002. 1.경 특정강력사범(조직폭력)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의 개정으로 2004. 10.경 조직폭력사범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2005. 3. 14. 규율위반행위로 징벌처분을 받게 되자, 조직폭력사범의 규율 위반시 타 교도소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에 따라 2005. 4. 12. 원주교도소로 이송되게 되었고, 이송 도중 원고에 대한 조직폭력사범 지정해제 사실이 밝혀져 다시 광주교도소로 환소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양교도소를 왕복하는 약 10시간 동안 계구를 착용한 상태에 있었다(이하 ‘제3청구원인’이라 한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제1, 2청구원인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
- 제3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광주교도소 담당 직원의 과실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광주교도소와 원주교도소를 왕복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 제2심(원고만이 항소)
- 제1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동료 수형자의 사용시에도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
- 제2청구원인 중 제1차 조사에 관하여는 원고의 폭행 혐의, 운동금지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 운동금지가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제2차 조사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한 운동금지가 징벌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일부 인용
- 제3청구원인에 대하여 1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인용금액이 증액됨
대법원의 판단(피고만이 상고)
▶ 판단
- 제1청구원인에 관하여는 제2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
- 제2청구원인 중 제2차 조사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평소 생활태도, 원고의 이 사건 규율위반행위의 태양, 결과, 규율위반행위 이후의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운동을 금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원고가 조사실에 수용되었던 기간은 전부 금치기간에 산입된 점, 원고가 금치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못한 경위와 실외운동을 하지 못한 일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실 수용기간을 포함하여 10일 동안 원고에게 실외운동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징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위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