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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
지역 |
학교명 |
공모유형 |
학교급 |
지역 |
학교명 |
공모 유형 |
초등 |
춘천 |
광판초 |
초빙형 |
초등 |
원주 |
교동초 |
내부형 |
초등 |
원주 |
구곡초 |
초빙형 |
초등 |
속초양양 |
회룡초 |
내부형 |
초등 |
원주 |
학성초 |
초빙형 |
초등 |
속초양양 |
한남초 |
내부형 |
초등 |
태백 |
함태초 |
초빙형 |
초등 |
양구 |
죽리초 |
내부형 |
초등 |
삼척 |
신동초 |
초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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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용 기간 : 2011 3. 1 ~ 2015. 2. 28(4년 원칙)
4. 지원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강원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7조 및 제31조제2항)
나.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2011.3.1)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시 선정 취소)
다.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다만,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
라.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간의 교차지원도 금지
마. 지원자는 응모기간 중 타 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응모자격 상실
바.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신청․지정된 학교의 교감, 교사는 당해교의 교장으로 지원 불가
사. 현임교 근무 1년 이하인 교장은 공모교장으로 지원 불가
아. 징계의결 요구 ․ 징계처분 ․ 직위해제 중에 있거나, 4대주요비위(금품 ․ 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상습폭행)와 공금횡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카.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 등을 갖추고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철학을 지닌 자
5. 공모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 2010.12.24(금)~2010.12.27(월) [4일간] |
접수시간 |
* 2010.12.24(금)~2010.12.27(월) [4일간] * 공모기간 중 09:00~16:30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 해당 학교 행정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미비나 누락되면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 인편 제출 및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15:30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접수여부 확인 |
나. 공모 공고 절차
1) 1차 공고 접수마감 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자가 없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2) 공고일로 부터 12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까지 지원자 접수를 마감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는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3) 지원자는 교장공모제 응모기간 중 본도 및 타 시 ․ 도에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확인되는 경우 응모자격 상실
6. 지원자 제출서류
가. 교장공모 지원서<별첨 서식 1> : 원본 2부
나.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별첨 서식 2> : 원본 2부
다. 자기소개서 <별첨 서식 3> : 원본 2부
라. 학교경영계획서<별첨 서식 4> : 원본 2부
마. 학교경영계획 요약서(별첨 서식5) : 원본 2부
바. 인사기록카드 사본(71%로 축소 A4, 원본대조필) : 2부
사. 기타 해당 학교(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 2부
※ 학교별 추가 제출서류 및 제출서류의 수량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학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할 것
아. 상기 제출서류 ‘가’~‘마’의 내용이 수록된 CD 2매
7. 선정 절차 및 임용 추천 방법
가. 1차 심사(학교운영위원회 주관 심사)
1)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 추천
2) 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
3)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필요시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
※ 사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안내
나.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1)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의 1차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다시 심층심사(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하여 교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 이 중 상위 순위에 있는 2인의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
2) 2차 심사 시 공모교장 지원과정 및 1차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
3)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 철회
※ 당해 학교 1차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2차 심사위원으로 재위촉 금지
다. 1 ․ 2차 심사과정의 공통사항
1)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연수․교육 강화
2) 제출서류의 표절 등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3) 심사위원간 과도한 점수 편차로 인해 소수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4)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 바로 집계하여 결과를 확인하되 최종심사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 유지
5) 심사기준,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라. 임용추천
1) 교육감은 교육청 공모교장 공모심사위원회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2)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후순위자 1인을 재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되, 상기와 동일한 경우 해당학교 교장공모 지정 철회
3)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물의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공모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교장의 임기
가.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1차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나.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됨
다. 공모교장은 공모 임기 중 인사 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음
9. 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
가. 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 임용권자에게 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하거나, 교장 임용권자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음
나. 교장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교장을 전직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 “인사조치 심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교장 임용권자에게 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라. 교장의 징계는「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등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함
마. 재임 중 면직된 교장에 대한 사후처리
1)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2)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바. 교장의 궐위(재임 중 면직, 징계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
10. 교장의 평가
가. 평가 대상은 초․중․고 국․공립학교 공모교장으로 함
나. 평가 주기는
1) 중간평가는 2년차(임기시작 18~24개월차)에 실시하고,
2) 최종평가는 4년차(임기시작 40개월차)에 실시함
다. 평가 관리기구
1) 시․도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교육청)를 설치
2) 평가 계획 및 운영, 평가단 구성, 관련 자료 수집,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
3)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는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외부인사, 전문가가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라. 평가 내용은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함
1) 학교운영계획, 학교평가 및 장학 결과, 학업성취도 등 학생 성과 향상도,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기타 표창 등 학교 운영 관련 실적 등
※ 학교구성원 만족도조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장) 결과 반영 가능
2) 청렴도, 자질, 징계 여부 등 교장으로서 적격성 검증
마. 평가 방법
1) 자기평가, 현장평가(방문 면담, 전화 등), 성과평가
2) 적격성 검증은 감사담당부서 등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실시
바. 평가 결과 처리
학교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인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활용
11.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의 인사
가.공모교장 기간이 만료(공모교장기간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자는 공모교장 임용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공모교장(교장자격소지자)의 경우, 교장 임용권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음
☞단, 교장중임을 마치고 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공모기간이 만료(공모기간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
나.교장으로 공모된 자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재임용 가능
< 구체적 인사 사례 >
▸ 교장(초임) ⇒ 공모에 의한 교장 ⇒ 교장 중임
▸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중임
▸ 교장(중임) ⇒ 공모에 의한 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초임
▸ 교감 ⇒ 공모에 의한 교장 ⇒ 교감 또는 교장초임
12. 교장 임용 절차
✜ 교장 공모 대상학교 지정․통보(교장 임용권자) ⇒ 교장 자격요건 요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 교장공모 공고(교장 임용권자) ⇒ 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 1차 심사(학교운영위원회 심사 주관) ⇒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 공모심사위원회) ⇒ 교장 임용후보자 2배수 추천(교육청 공모교장 공모심사위원회) ⇒ 단수 임용추천(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교장 임명(대통령) |
가. 교장 임용권자는 교장의 임기만료, 정년퇴임 등 기타 사유로 학교장이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 학교여건,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장 공모 실시학교 지정
나. 교장 임용권자는 공모교장 공모목적, 공모기간, 제출서류 등을 정하여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전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선발 공고하되, 교장 정기인사 이전에 임용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함
13. 전형 일정
가. 심사위원회 심사(1, 2차) : 2010.12.28~2011.01.14[학교(기관)별 실시]
나. 심사일정은 심사 주관 학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14. 기타
가. 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안[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11876(2010.10.29)]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나. 지원자는 서류접수 후 통보가 필요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다. 서류검토 결과 서류 미비 혹은 기재사항이 과장이나 허위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임용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지원서류 작성 시 세심한 주의 요망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참고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실과홈페이지→교원정책과→업무자료실) 탑재
마. 기타 문의(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 초등 : 한왕규 ☎(033)258-5602, 중등 : 양의철☎(033)258-5611
붙임 지원자 제출서류(서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