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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현행 100분율 10등급 체계 |
1급1항 100% 1등급 |
1급2항 90% 2등급 |
1급3항 80% 3등급 |
2급 70% 4등급 |
3급 60% 5등급 |
4급 50% 6등급 |
5급 40% 7등급 |
6급1항 30% 8등급 |
6급2항 20% 9등급 |
7급 10% 10등 |
전공상자 현행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
4.566 100% 2.472 |
4.254 90% 2.233 |
3.947 80% 2.044 |
2.465 70% 1.734 |
1.737 60% 1.620 |
1.475 50% 1.358 |
1.420 40% 1.126 |
1.322 30% 1.028 |
1.240 20 946 |
616 10 322 |
보훈보상대상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
1.737 |
1.561 |
1.404 |
1.265 |
1.139 |
1.026 |
924 |
832 |
일시 |
일시 |
전사순직자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
전사순직 100% 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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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2 70%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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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이유족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
1.737 |
1.561 |
1.404 |
1.265 |
1.139 |
1.026 |
924 |
832 |
일시 |
일시 |
보훈보상체계 정립 2011.8.23국회통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처 기존의 대상자 들은 기존의 보상체계를 적용하고 앞으로 발생한 사람에게만 보상체계 개정법을 적용 한다 하는데 그리되면 애매한 공무원들만 희생 될 것이 뻔 합입니다, 애써 좋은 일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불공정하게 만들면 담당자들은 불공정 행정행위 귀책사유를 면치 못 할 것 임. 부자감세24조 체납세금18조 국민연금1%기금 몇 백조원 저축은행 5조3천억 국민혈세로 국가적 부담
국가유공자 중 군경 및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으로 제한
구 분 |
지 급 항 목 | |
개 편 전 |
개 편 후 | |
본인 |
전상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간호수당 특별수당 |
수당 중 많은 금액 1개 지급 병급불허 |
유족 |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고령수당. 무의탁수당,독자사망수당,시부모부양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
수당 중 많은 금액 1개 지급 병급불허 |
전사순직자, 상이자, 공히 수당 병급 불허든가 병급지급 하던가. 간호수당 역시 직접 간호하는 사람에게 지급. 희생자 특성에 따라 종전 수당 중 한 가지 많은 금액 지급원칙, (상이자 개호비용별도정부지원)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2원적 체계)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부모60세이상 자녀19세미만 미망인60세이상 심신장애자 형평성 있게 부양가족 수당 지급원칙,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 2003년 헌재 판례요지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 성 헌재93 헌마 24 판례집 4,225. 231-232
*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
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 8-1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9조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 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헌법 및 법률과 상반된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역 차별 사례
무상급식 2011년3월부터 초등학교 전국실시 예산 연 2조6천억원 추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연 8천5백억원 추계
국회 농립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 발전 투입예산 예산추계 10조5천4백억원
농업피해보상예산 확보 10조8천억 국회 제299회 임시회 여 야합의 통과
대학 학자금 대출 추산 8조5천억원 예산 국회 제287회 임시회의 여 야 합의통과
대구철도사고 대학생22세 국가보상 5억8천4백 임진강 물놀이 사망유족 1인단 5억 국가보상
천안함 희생장병 46명 국민성금 350억 포함 간부 8억5천 병사 7억 국가보상
허원근 일병 군에서 타살인정 9억2천 유족보상 2010.2.3. 중앙법원 판결.
인혁당 간첩사건 유족보상 11억5천 국가보상 수지김 사건 최종길교수 사건 42억 국가배상
62년-2011까지 전사순직보상 1억5천정도 사회 놀로 단이다 죽은자 보다 못한 군인 보상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등록금 30% 인하 2014년까지 재정 6조8천억 장학금1조5천억원 국고투입주장
민주당 박은수 의원 부자감세24조 체납세금18조 국민연금1%기금 몇 백조 재원 확보 주장
독립1-3급 5.216천원 상이자 4.566천원 보상금 전사순직자 1.271천원 희생보상금 역 차별
전사. 순직자 보상금 대상 2011년기준 29.286명X2.160X12=7.590억 보상금 수령 후 사망자 미 분류
년 증액 4.천47억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할 전당한 국가적 도리 임.
저축은행 5조3천억원 국민혈세 퍼부으면서 국가유공자 법적보장 보상금 충당 4.천47억 정책적 핑계 회피
2012년도 326.1천억 예산확정 복지부92.6억 국방부33.6억 교육45.7억 농림15.1억 .....
전사순직자 보상금 준거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수준 이상 보상금 법적보장 시행령 시행규칙 상위법 우성의 원칙에 따라 선진보상체계 정립 원칙.
정부안 국가유공자등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지난 6월29일 국회 선진보상체계법안 허태열 정무위원장 대안입법 국회통과 전사순직자 상이자 앞에 신체적 희생100% 국회 제302회 본회 2011.8.23. 오후2시 박희태 국회의장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법률안 등 보상체제 법 시행령 전사순직자 기존 대상역시 소급적용은 못할망정 형평성 있게 시행령 동시적용 보상원칙 정립,
(눈이되고 발이되어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상이1급1항 국토종단 보훈신문 홍보한 분들 앞에 희생정도 전사순직자를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보상체계 구체적으로 명시 정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임)
정부안2건, 박선숙의원안 정무위 법률소위 상정 6.29 상임위 통과 전체 법안 정무위원장 대안입법 국회 2011.8.23.오후2시 선진보상체계 법안 국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박희태 국회의장 가결,
국가유공자100% 보상보훈보상대상자 70%이상 보상 원칙,(국회 제301회 정무위6차 회의 동영상)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시행령 개정 시 상이자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실질적인 보상과 같이 전, 사상자 본인 100분율 신체적 희생정도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법적 의무 시행령 개정 시 법제정 당시 취지문에 맞도록 기존대상 시행일부터 적용 형평성 유지보상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2011.3.5.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교육에서 법안개정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법과 시행령이 바꿔져야 한다고 언급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혁신적으로 쇄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잘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박희태 국회의장님 예결위원장님 각 당 간사님 김항식 국무총리님 국무위원님 여러분 군에 징집수용 병영생활 중 똑 같은 희생으로 사망자가 되고 상이자가 되었다면 삼척동자도 희생이 사망자가 상이자 보다 더 크다는 건 상식적인 문제로 정책적 타협의 대상이 않인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시행령 제3조(기준 및 적용대상) 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서에 의거 2011.8.23. 선진보훈보상체계 정립 국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국회처리 됨에 따라 보훈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법과 원칙에 따라 기존 대상역시 희생순서 전, 사상자 전체. 상이100분율-10%까지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 법적보장 보상체계가 만들어 지도록 예산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기준 및 적용대상)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 법 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9조2항 제7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예우 법 및 보상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입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발 할 수 있도록 보상법체계 개정은 입법적 의무이며. 국회 정부의 국가적 책무 입니다,
선진보훈보상체계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전체를 혁신적으로 개정 50년만에 보상체계 정립을 위해 3년이란 세월에 걸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기존에 대상은 기존 악법을 그 대로 적용하고 앞으로 발생한 사람들에게만 개정된 법을 적용 국가유공자 보상 법 시행령을 보훈처에서 정책적으로 만든다 하는데 그리되면 더욱 더 문제가 발생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에 반한 불공정 정책적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들이 면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
존경하는 허태열 정무위원장님 각 당 간사님 김문연 전문위원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전사순직 국가유공자 기존대상자 역시 군에서 죽은자 개죽음 했다는 말 안 듣게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기본법 제정당시 취지문 1, 2, 3,항 법 개정 정신을 살려 그에 상응한 선진보훈보상체계 정립 2011.8.23.국회본회 통과 국가유공자 보상금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금 확정 됨으로 예산에 반영 혁신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헌법의 정신인 국민기본권과 형평성 있는 법 집행과 공정사회 약자보호 서민생활 안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정책을 바로 세워 상식과 원칙에 걸맞게 선진보훈 보상체계 법 정립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발전과 귀관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 합니다,
첫댓글 답답합니다! 저역시공감합니다! 같이노력하시죠! 항상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