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을 7. 30 재보궐선거 개표소에 사전투표함 16개가 '이삿짐센터 차량'으로 이송되었고 그 자리에 '정당 참관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SNS와 다움 아고라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작을 개표결과 나경원 후보가 노회찬 후보를 929표차로 누르는 신승을 거뒀고, 사전투표함 16개 투표함 중 하나인 거소투표함의 개표결과가 나경원 후보 610표 vs. 노회찬 후보 66표로 나오자 득표수가 조작된 게 아닌지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이는 민본(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이란 시민단체가 동작을의 사전 투표함 이송의 문제점을 지적한 "7. 30 보궐선거 동작을 투개표 감시활동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면서 시작되었다. |
▲ 동작을 투표함 이삿짐센터 탑차로 이송된 동작을의 사전투표함들. 민본 투개표 감시단 보고서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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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작구선관위) 관리계장은 5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이삿짐센터 차량 이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본래는 관광버스를 이용했으나 (관광버스의) 길이가 커서 이동의 편의를 위해 이삿짐센터 차량을 이용했다. 우기(雨期) 철을 대비해 (투표함이) 비 안 맞게 탑차(塔車)를 이용하였고 운전사, 경찰, 사무관(선관위 과장)이 동승하였다. 참관인들은 각자의 승용차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정당 추천위원들은 승합차로 뒤따라갔다." 그는 또 "관광버스로 이송하면 괜찮고 이삿짐센터 차량으로 이송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어차피 선관위가 보유한 적절한 이송 차량이 없으므로 필요한 차량을 빌려서 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관리계장의 해명에 의하면 투표함 이송 차량에 참관인이 동승하지 않은 점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전투표함 이송과정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선관위의 허술한 사전 투표함 관리다. 7. 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실시되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을 투표가 마감된 25일 저녁 6시부터 개표일인 30일 저녁 8시까지 4~5일간 맡아 보관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과연 사전 투표함은 안전하게 관리되었을까? 동작구선관위 조남칠 관리계장에게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곳에 CCTV가 설치 돼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사전투표함은 선관위 건물 4층 사무국장실에 보관하였으며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였다. 이에 "사무국장실 입구의 CCTV로는 누가 출입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투표함 자체가 안전하게 관리됐는지는 알 수 없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선관위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
▲ 사전투표함 개표장에 도착한 순천지역 사전투표함. 선관위 설명과 달리 파란색 봉인스티커에 투표관리관 서명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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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석을 놓고 재보궐 선거를 치른 전남지역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는 어떠했는지 알아보고자 전남도선관위에 연락해보았다. 전남선관위 관리과는 "각 (선관위) 청사마다 CCTV가 설치는 돼 있지만 투표함을 비추는지는 알 수 없다. 사전투표함이 비추도록 CCTV를 어떤 각도로 설치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은 없다. 사전 투표함은 해당 선관위에서 적정하게 보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K서기관은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관리용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이란 건 믿을 순 없기에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도 현 물리적 시스템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봉인 스티커에 투표관리관과 함께 정당 추천위원들도 서명하게 하였다. 정당 추천위원은 선거기간 중 계속 출근하도록 돼 있다. 사인이란 건 변조하기 어렵지 않나. (봉인 스티커에) 서명한 게 떼면 표가 나게 돼 있다. 우리도 CCTV를 설치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예산, 인력 이런 게 맞물려야 하는 건데 예산 확보가 쉽진 않다. 앞으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에 반영돼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좋겠다."
하지만 선관위는 각종 공직선거 개표 때 "개표소 질서 및 안전강화"를 명분으로 "개표진행 전반"에 대해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다(공직선거사무편람 688쪽). 지난 6. 4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구선관위의 경우는 "투표지의 분실·도난 방지와 개표진행 방해 및 난동 등"에 대비해 개표장에 CCTV 8대 설치해 개표 전과정을 녹화한 적도 있다. 이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전 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선관위의 설명을 선뜻 동의하기 어렵게 한다.
전국적인 사전투표는 6. 4 지방선거 때 처음 실시되었다. 당시 이미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민이 적지 않았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2014. 5. 28)를 내 "읍·면·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무인경비시스템, 잠금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고 민원인 등의 출입이 통제되는 당직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구·시·군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보관할 때에도 선관위 직원이 당직 근무를 하고 출입통제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특별 지시하였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7. 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함의 허술한 관리실태가 드러남으로써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철저한 보안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