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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4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수면매립법제19조 (불용 국·공유지의 양여등)
①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여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매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③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
➀구거의 점유사용
소유 토지가 맹지여서 건축행위가 불가할 경우 또는 접근로의 폭을 확장하여야 할 경우 자기 소유 토지에 인접한 구거가 있다면 구거의 점유사용을 통한 사도개설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히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힐 수 있습니다.
해당 구거의 점유사용을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구거에 유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우수기에 유수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통상 배관을 묻고 토사의 침전을 정기적으로 관리, 정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또한 점유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구거의 사적인 점유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후 관할 시,군, 구청장으로 부터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자유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근의 측량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점유에 의한 구거 사용료는 인접 3개 필지의 공시지가 평균가격에 해당사용 구거 면적과 0.09를 곱한 금액 정도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➁구거의 용도폐지 및 불하
구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용수나 배수를 위한 목적을 가진 수로이므로 현재 자기 소유 토지에 인접한 구거에 물이 흐르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거의 용도를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거 전체가 실제 기능을 상실하고 부지만이 존재하여 용도폐지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용도폐지 할 수도 있고 관련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용도폐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구거가 산 정상에서 시작되어 산 밑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거리가 연속되어 구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당해토지에 인접한 일부 구거만을 용도폐지 할 수는 없으며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구거 전체를 폐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된 구거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으며, 불하 받은 후에는 임야나 대지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하더라도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 한 사용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목변경을 이루어야 사용이 자유롭게 됩니다.
또한 용도폐지된 구거를 불하 받을 시, 구거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권에 관한 문제인데 구거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이며 국유지에 우선권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공공의 복리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까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거의 점용과 폐지후 불하 등을 알아 보았읍니다. 실지로 구거를 불하 받거나 용도폐지 신청을 할 때는 해당 부지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 구청의 건설과나 농산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