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정쟁(政爭)을 위해 헌법 65조를 농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처리했지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 65조와 국회법 등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 탄핵과 관련된 조항이지요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떤 행위가 탄핵 소추가 될 만한 ‘헌법·법률 위배’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인데, 법조인들은 “이번에 청문회 대상이 된 의혹 5개 모두
탄핵 소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지요
청원에 올라온 5가지 탄핵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이지요
법조인들은 “대통령 탄핵이 장난도 아니고 일단 청문회를 열어 놓고
망신 주기를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지요
당시 헌재는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법 위반 행위만이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헌재는 또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法益)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지요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북 확성기 재개 같은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며 “이건 위헌 청문회”라고 했어요
이번 청문회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나왔지요
국회법 123조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청원법 6조에는 수사·재판 등의 사안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윤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5개 가운데 상당수는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요
윤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도 있어요
절차적 위법성도 문제라고 학자들은 지적하지요
탄핵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의결해야 하는데
이번 민주당의 청문회는 이런 절차를 다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탄핵 소추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마련됐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정의 지속성과 안정성 때문에 소추 요건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하다”면서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민주당의 공세는 헌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지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건은 청와대 청원이고 이번 건은 국회 청원이기에
국회에서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국회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지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청원에 맞불을 놓은 것이지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약 일주일 만인 11일 현재 약 5만3000명이 동의했지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야당을 비판했어요
그는 청원 내용에선 “대한민국은 IMD가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에서
올해 20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8계단 올랐고,
이는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라고 했지요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했어요
외교·국방, 보훈 등 분야에 대해서도 현 정부를 옹호했지요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겼다”고 주장하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11일 동의자가 138만명을 넘었지요
야당이 다수를 점한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이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여당은 이에 대해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지요
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청문회”라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위법한 청문회라 증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며 “민주당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지요
국민의힘은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 청문회' 표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붉은색 넥타이) 등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