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선고 2022다293999(반소) 부당이득금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III. 평 석
1. 쟁점의 소재
2. 이하는 내용검토
IV. 결 론
Ⅰ. 사건의 개요
1) 반소원고 및 소외 1(이하 ‘반소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9. 12. 5. ○○빌딩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반소원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빌딩 부지와 맞닿은 토지에 건축된 △△빌딩의 구분소유자이다. 3) ○○빌딩 부지와 △△빌딩 부지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있는데, 그 중 대부 분이 반소원고 등 소유의 ○○빌딩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반소원고 등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이러한 소유 관계 아래에서, 반소원고 등에 앞서 ○○ 빌딩 부지 소유자였던 소외 2는 1994. 11.경 당시 △△빌딩 부지 소유자였던 소외 3에 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기존 도로 및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빌딩을 건축함에 있어 도로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외 3은 이를 첨부하여 △△빌딩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빌딩은 1996. 12. 28. 사용승인되었는데,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사용 승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였고, 인근 주민들 역시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 한 통행로로 이를 사용하였다.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의 요지
(1). 통행 금지 가천분 인용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한하여 통행금지를 인용하였다.
(2).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원심은, 반소원고 등이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 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 및 위 법리를 토대로, 반소피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기에 반소원고 등에 게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이득액은 통상적인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판단하였다.
Ⅲ. 평석
1.쟁점의 소재
(1). 오랫동안 공로에 기여한 점유부분에 대하여 특정인에게만 자의적 기준에 의한 통행금지 인정여부 (소극)
(2). 공로의 점유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범위 (임료 상당액의 50%로 판단의 원심을 파기환송)
2.내용의 검토
(1). 통행금지
해당 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반면, 그 현상 및 용도에 전면적이고 적법한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할 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통행을 금지한다면 △△빌딩의 출입구 위치․형태․내부 구조의 특성상 그 출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 서, 반소원고 등이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해당 부분을 이용하 는 자 중 객관적 용도에 따른 편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 자들에 대해서만 선별적ㆍ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 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 는 것이 되어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반소피고(선정당사자)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이를 기각하는 취지에서 반소원고의 통행금지청구를 인용하였 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통행금지청구권 및 그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부당이득반환 범위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단지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통행지를 통 행함에 그치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 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지를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해액이라 할 수 있는 임료 상당액 전부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 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ㆍ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2927, 2293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등 참조).
Ⅳ. 결론
간만에 신의성실원칙과 관련하여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인 권리남용과 관련하여 판단이 나오게 되었다.
우선 공로에 공하는 통행지와 관련한 계쟁사안들에 대해 지난 몇년간 시사프로그램등지 에서도 다룰 정도로 심각히 시사되던 때가 있었다. 필자 또한 다수의 공로에 공 하였고 오랜기간 점유자가 아무런 항변없이 통행행위를 용인하였다면, 그에 따른 법적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런상황에서의 특정인에 대한 통행금지 가처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 한다고 생각한다. 권리 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 자들에 대해서만 선별적ㆍ자의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소유권의 행사에 따른 실 질적 이익도 없이 단지 상대방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고통과 손해만을 가하 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약을 위해 민법 제2조가 입법화 되어있는 만큼 현재 소극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민법 제2조의 따른 많은 대법원의 견해가 나와주기를 바라는 바 이다. 또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대하여서도 파기 환송되어 2심의 재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통행로 상린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권리남용 행위를 인정해준 대법원의 판결에 찬동한다.
[출처] 2023.03.13 선고 2022다293999(반소) 부당이득금|작성자 jwj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