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 개인/법인구분 : 해당사항을 선택합니다.
- 주민/법인번호 : 납세의무자의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 성명/법인명 : 납세의무자의 성명/법인명을 입력합니다.
-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 상호 : 상호를 입력합니다.
- 전화번호 :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나 휴대폰번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주소 :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신고내역]
- 사업장주소 : 사업장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고납부 관할지 :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관할지 시도, 시군구, 행정동(법정동)을 선택합니다.
- 급여지급일 : 급여지급일을 입력합니다.
- 귀속년월 : 지급한 급여의 귀속년월을 선택합니다.
- 당초납기 : 급여지급일 다음월 10일입니다.
- 납부기한 : 당초납기내의 경우 당초납기일과 동일하며, 당초납기일이 지난 경우 신고일자와 동일합니다.
- 신고일자 : 위택스 신고일자가 자동입력됩니다.
- 납부지연일수 : 당초납기이후 납부기한까지의 경과 일수입니다.
- 가산세구분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 부정신고사유 : 가산세구분이 부정무신고가산세인 경우 필수 선택 항목입니다.
[중소기업여부]
- 중소기업여부 체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 당해연도 신설법인 여부 : 당해연도 신설법인인 경우 신설법인을, 기존법인인 경우 기존법인을 선택합니다.
- 설립당시 종업원수 : 신설법인을 선택하신 경우 설립당시 종업원수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최근5년간 종업원분 납부여부 : 기존법인을 선택하신 경우 최근5년간 종업원분을 납부여부를 선택 합니다.
-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 기존법인을 선택하신 경우 직전년도의 월평균 종업원수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총 종업원수 : 총 종업원수 50명 이하인 사업장은 면세입니다.(소수점이하 한자리까지 입력가능합니다.)
- 과세대상 급여액 : 과세대상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비과세대상 급여액 : 비과세대상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월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감면사유 :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택합니다.
☞ 농업, 수산업,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제외)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2014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됩니다.
☞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015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됩니다.
☞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사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2014년 12월 31일까지 25% 감면됩니다.
- 급여지급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로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감면사유에 대하여 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
- 신고납부세액 : 과세대상 급여액 * 0.005로 자동계산됩니다.
(공제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자동계산됩니다.)
- 세율 : 급여의 1,000분의 5로 입니다.
- 무신고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40%이며, 당초납기가 지난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 1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20%입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가산율(납부세액*3/10000) * 납부지연일수(신고당일납부)입니다.
- 총납부금액 : 신고납부세액 + 무신고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로 자동계산됩니다.
주민세에는 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재산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므로 범위가 조특법의 중소기업보다 범위가 넓음.
==========================================================
지방세법 제84조의 5 [ 중소기업 고용지원(2014.01.01 신설)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2014.01.01 신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2014.01.01 신설)
1.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2014.01.01 신설)
2.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을 1회 이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2014.01.01 신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월 상시 종업원수에 수시고용(일용 노무자 포함)하는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하여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기본통칙 85-3 [인적 설비, 물적 설비]
1. 「지방세법」제85조 제5호의「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011.07.01 제정)
2. 「지방세법」제85조 제5호의「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2011.07.01 제정)
사업소세 신고납부시 일용직근로자도 종업원에 포함되는 것임
지방세 심사 2006-211 , 2006.05.29.
[제목]
사업소세 신고납부시 일용근로자도 종업원에 포함되는 것임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50명이 초과함에도 사업소세(종업원할)를 과소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월급여(일용직근로자 급여 포함)의 총액 2,318,050,930원(2001년도 : 864,289,430원, 2002년도 : 844,429,000원, 2003년도 : 462,151,430원, 2004년도 : 147,181,0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 14,024,590원(가산세포함)을 2006.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업장의 종업원수가 50인이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일용직 근로자도 종업원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일용근로자가 종업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에서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 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는 “종업원” 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에서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0조 제2항에서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제1홍에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50면이 초과함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과소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도 까지의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2006.1.10.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업장의 종업원수가 50인이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초액을 과쇼준으로 하여 사업소
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부가징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9.22. 선고, 86누694판결)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7조 제1호에서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1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 매월 종업워누가 50면을 초과하고 있고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총액 2,318,050,930원(200년도 : 864,289,430원, 2002년도 : 844,429,000원, 2003년도 : 462,151,430원, 2004년도 : 147,181,070원)이 급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일용직근로자도 종업원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세 이외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용한 일용직근로자도 청구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소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는 종업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에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율(10,000분의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청구인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사업소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월 통상인원 산출시 아르바이트생의 수시인원수 산정방법
오늘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월 통상인원 산출시 아르바이트생의 수시인원수 산정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고용 종업원이란 고용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그 실제근무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종업원을 말하는 것임
[분야] 지방세
[질문]
당사는 영업점별로 수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영업점의 정규직 종업원은 30명이고 월 39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수시로 고용하였습니다. (30일 만근자 25명, 필요에 따라 4일 일한 아르바이트생 14명).
이런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월 통상인원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종업원분의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 4).
또한,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월 통상인원 산정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셉버 시행령 제8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해당월의 일수’
이때, 수시 고용종업원이란 고용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그 실제근무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종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세정 22670-13214, 1985. 11. 5.).
따라서 이를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입하며 보면,
‘55명 + (14명 × 4일 / 30일) = 56.8명’
이 나오게 되므로, A영업점의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근로 제공은 7월에 하고 그 지급이 8월이면, 9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지급이 8월에 이루어지지 않고 9월에 된 경우라면,
그 신고·납부는 10월 10일까지입니다.
1. 지방세법 제2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와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월통상 50인 이하일
경우 종업원할을 비과세토록 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월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
즉 "월통상 인원"이 50인 이하일 경우에만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 2 [ 과세표준(2014.01.01 신설) ]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2014.03.14 신설) ]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2014.03.14 신설)
지방세법 제84조의 3 [ 세율(2014.01.01 신설) ]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2014.01.01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 제84조의 4 [ 면세점(2014.01.01 신설) ]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 면세점의 적용기준(2014.03.14 신설) ]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4.11.19 직제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의 2 [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2014.03.14 신설) ]
영 제85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2014.03.14 신설)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해당 월의 일수)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2 [ 무신고가산세(2013.01.01 신설)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2014.01.01 신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2014.01.0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항번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4 [ 납부불성실 가산세(2013.01.01 신설)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 │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가산세의 감면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10.03.31 제정)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1.01 개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2013.01.01 개정)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2013.01.01 개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 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 부칙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13.01.01 항번개정)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31 개정)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010.03.31 개정)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010.03.31 개정)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014.01.01 신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014.01.01 호번개정)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2014.01.01 호번개정)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2014.01.01 호번개정)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4.01.01 신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12.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009.12.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2009.12.31 신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2009.12.31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
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014.03.18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
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2009.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
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2013.01.01 개정)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2009.12.31 신설)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
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
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2009.12.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2011.09.15 개정)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2009.12.31 목번개정)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2009.12.31 개정)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009.12.31 개정)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
하는 보험료(2013.01.01 개정)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09.12.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2009.12.31 개정)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2010.12.27 신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2013.01.01 개정)
나. 삭제(2013.01.0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마. 삭제(2013.01.0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
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밖의 금품
(2011.09.15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2009.12.31 개정)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2009.12.31 개정)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2009.12.31 개정)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2009.12.31 개정)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2011.07.25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2009.12.31 개정)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지방세법 제103조의 13 [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2014.01.01 신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
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14.01.0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
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4.01.01 신설)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5 [ 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
① 법 제103조의13 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소득세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③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03조의13 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서 오류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
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남는 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2014.03.14 신설)
지방세법 제89조 [ 세율 ]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1.01 개정)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2014.03.24 개정)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2014.01.0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2014.01.01 개정)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2014.01.01 개정)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2014.03.24 개정)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2014.01.01 개정)
4.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2014.01.01 개정)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2014.01.01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 14 [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2014.01.01 신설)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3.01.01 신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013.01.01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3.01.01 신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
│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이자율 │
└──────────────────────────────────────────────┘
==============================================================================================
제4절 종업원분(제84조의2~제84조의7)
지방세법 제84조의 2 [ 과세표준(2014.01.01 신설) ]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 제84조의 3 [ 세율(2014.01.01 신설) ]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2014.01.01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 제84조의 4 [ 면세점(2014.01.01 신설) ]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 제84조의 5 [ 중소기업 고용지원(2014.01.01 신설)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2014.01.01 신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최초 신고한 달부터 1년간만
50명을 초과한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2014.01.01 신설)
1. 중소기업이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2014.01.01 신설)
2. 종업원분을 신고한 달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서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한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분
을 1회 이상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부칙 [ 법률 제12153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4.03.24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14.03.24 개정)
주황규설명) 2013년 1.1.(세목 이름이 바뀌어서) 납세의무성립하는 것부터 감면 시행 최초 1년
① 감면시행은 월급 지급기준으로
2013년도의
② 직전연도 연평균인원 계산시는 납부월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기준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직전연도 : 2011년 11월귀속 2011년 12월지급분 2012년 1월 신고납부 ~ 2012년 10월귀속 2012년 11월지급 2012년 12월신고납부
지방세법 제84조의 6 [ 징수방법과 납기 등(2014.01.01 신설) ]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 제84조의 7 [ 신고의무(2014.01.01 신설) ]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2014.03.14 신설) ]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2014.03.14.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 [ 종업원의 범위(2014.03.14 신설) ]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
한다.(2014.03.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2014.03.14.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 면세점의 적용기준(2014.03.14 신설) ]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4.11.19. 직제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 3 [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2014.03.14 신설) ]
① 법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11.19 직제개정)
② 법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4.11.19 직제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의 2 [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2014.03.14 신설) ]
영 제85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2014.03.14 신설)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 + ──────────────────
해당 월의 일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의 3 [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2014.03.14 신설) ]
① 영 제85조의3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 서식에 따른다.(2014.03.14 신설)
② 영 85조의3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2014.03.14. 신설)
지방세법 기본통칙 74-1 [인적 설비, 물적 설비]
1. 「지방세법」제7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011.07.01 제정)
2. 「지방세법」제7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2011.07.01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