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으로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내는 돈으로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조세의 분류는 크게 7가지로 분류▲
정부에서 세금을 걷으려면 우선 세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담세자)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담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담세력은 개인의 소득, 재산, 소비,(재산의)이전을 보고 파악 합니다.
●소득-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종부세와 재산세
●소비-부가세와 개소세(개별소비세)
●이전-상속세,증여세

담세력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인세이고,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수익이나 재산 그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물세라 합니다. 물세에는 부가가치세,인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등이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13개),지방세(11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누가 세금을 걷어 들이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세금을 누구에게 내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국세-중앙정부가 국가전체의 살림에 필요한 제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
(국가의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
▣내국세-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개한 세금
-보통세-일반적인 나라의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
직접세-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소비자들이 내는 세금
(소비자로 부터 세금을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목적세-사용할 용도를 미리 정해 놓고 걷는 세금
교육세(교육발전을 위한 세금)
교통세,에너지세, 환경세(교통시설 확충, 환경보전 등을 위한세금)
농어촌특별세(농어촌발전을 위한 세금)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살림을 위해서 걷는 세금(지방 자치 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 특별시,관역시,도등에서 걷는 도세와 시,군,구등에서 부과하는 시,군세
▣도세-취득세,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시.군세-담배소비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토지·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
-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1.부과 주체에 따른 분류:
누가 세금을 걷어 들이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세금을 누구에게 내느냐에 따라
●국세:국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지방 자치 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2.납부방법에 따른 분류
●직접세: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에 직접 내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같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에 직접 내는 세금.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2)과 같은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등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이라 하며, 우리나라는 8단계로 세금부과율을 정하고 있다.
●간접세: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해야 함
권리를 사고팔 때 내는 등록세,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이동할 때 내는 통행세 등 물건 값으로 돈을 받은 상인이 대신 세금을 내고 있어.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고. 물품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어. 간접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물건 값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고정세율이라고 한다. 대신 고가품에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치성 상품, 고급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특별소비세라 부르고. 세금을 많이 붙이면 소비가 줄어들어. 즉 국민들이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출을 하려는 걸 막고. 또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붙여서 소비량을 줄이기도 한다. 국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특별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담배나 인삼 같은 상품이 그렇다.
3,납부목적에 따른 분류
●보통세: 일반적인 나라의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
직접세와 간접세
●목적세: 사용할 용도를 미리 정해 놓고 걷는 세금
교육세(교육발전을 위한 세금)
교통세,에너지세, 환경세(교통시설 확충, 환경보전 등을 위한세금)
농어촌특별세(농어촌발전을 위한 세금)
※누진세-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을 높여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율을 낮춰 세금을 적게 부담하도록 하는것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
자영업 세금 종류
1.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사업자가 벌여들었던 모든 소득과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과세
2.부가가치세
상품을 거래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주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3.원천세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해야 할 때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미리 국가가 먼저 징수하는 것
4.4대보험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 근로자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세금의 종류 "예시"
소득세[所得稅]-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취득세[取得稅]-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재산세[財産稅]-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자동차세[自動車稅]-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재산(토지,건물둥)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증여세[贈與稅]-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상속세[相續稅]-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별도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소비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된 간접세이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보석 · 모피 · 승용차 등 특정 물품과 경마장 · 골프장 등 특정 장소에의 입장 행위, 유흥음식점 등의 품목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한 물품에 대한 지출 및 소비사실과 특정한 장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간접세이며 국세이다.
특별소비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당하게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법규상 각종 의무와 명령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정지·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인지세(印紙稅)-계약서에 붙이는 세금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면허세[免許稅]-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등록세登錄稅]-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신혼집 공동명의, 과연 옳은 선택일까?" 달라지는 세금은?

아래 사례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사례이다.
명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새집을 장만할 때 해당 주택을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즉 소유권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등기부상의 부동산 소유권은 대외적·공적 재산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기록이므로, 실질에 맞게(사실 그대로) 하는 게 원칙이다. 단순히 대여만 했더라도 이후 법적 분쟁과 세금처리를 명의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이를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가끔 소유자 명의를 두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향후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법적으로 본다면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므로 실질이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결혼 전에 개인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공동 노력의 산물이 아니므로, 이때는 단독명의가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