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_미국 무비자(ESTA)로 입국 시 입국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일변호사님. 캐나다나 멕시코로 가진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예정(티켓없음)인데 입국 심사때 그것을 밝힐 필요는 없죠? 더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그냥
관광목적이라고 한 후 미국에서 다른곳으로 출국할 때 I-94W를 제출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받는 게 낳은것인가요?
입국
심사 때 본인의 여행 목적을 밝히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미국 인근 나라를 여행할 경우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인이 비행기로 미국을 출국하지 않으면 I-94W를 수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 나오시던지 나중에 미국 CBP 사무실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을 보내지 않으면 본인이 계속해서 체류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출국한 후 다시 미국을 재 방문할 경우 과거 체류기록을 미국 이민국이 여전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무비자 입국을 자주 하시는 경우 입국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국이 되면 I-94W는 다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가능한 짧은 시간 이어야 의심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3월30일입국 하여서 6월20일 돌아온다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82 일이지요
이
같은 경우 의심을 받기가 쉬운건가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82일 동안 뭘 할 예정인지 입국 심사관이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보통 학생이면 방학기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나 직장인인 경우
82일은 꽤 장기간이라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뭘 할 예정인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국제학생증을 가지고 가는데요 목적이 관광이라고 할 경우 학생 신분인 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입국심사가 많이
까다롭나요? 머무는곳의 관계도 물어보나요?
머물 곳과 체류기간,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과의
관계, 여행 목적 등을 물어
봅니다. 학생신분인 것이
불리하지는 않지만 학생인 경우 3월30일이면 아직 학기 중이거나 본인이 휴학 중임을
의미하는데 학기 중에 장기간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에 서명만 하는 변호사 보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