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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미영사모)
 
 
 
카페 게시글
오뚝미영 요즘은 스크랩 공감부평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새암 추천 0 조회 183 14.05.08 19: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거소투표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끝!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주세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신고기간

 2014. 5. 13. ~ 5. 17. (5일간)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수투표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 가능



신고대상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4년 5월 17일(토) 오후6시

    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4년 5월 1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부터 종전의 부재자신고제도는 사전투표제도로 변경되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투표일(5.30~5.31 매일 06:00~18:00)에 본인확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별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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