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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금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시설자금 융자지원으로 전문 휴양업 및 종합 휴양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준공 후 관광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전문 휴양업 및 종합 휴양업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1.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승인신청소요일:15일 수수료:50,000원 납부)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
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
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
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부터 라목 까지 및 바목
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
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
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 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나.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
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 가목 (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관광사업의별표1 등록 기준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등록소요일: 5일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나) 해수욕장 (다) 수렵장
(라) 동물원 (마) 식물원 (바) 수족관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삭제 <2016.3.22.>
3)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자) 수영장 (차) 농어촌휴양시설
(카) 활공장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파) 산림휴양시설 (하) 박물관 (거) 미술관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등록소요일 12일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
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
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
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
다.
4.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소요일: 전문휴양업 5일, 종합휴양업: 12일, 수수료 30,000원)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
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전문 휴양업 및 종합 휴양업 관광기금
2019년 상반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자금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께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금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1) 기금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2) 시설자금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18.12.31.(월) ~ 2019.05.17.(금)
- 접수처: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 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문체부에서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2019.1.9.(수) ~ 06.14.(금)
3)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4/4분기 기준금리 : 2.27%
- 우대금리 0.75적용시 참고: 2.27- 0.75 =1.52 %
- 거치기간: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시설자금 신청시 준비사항-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처음 신청자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회원모집계획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휴양업 중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종으로 별도 융자신청하여야 함.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은
- 기성고 60%,관광진흥자금,관광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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