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현금 청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할 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권리 금액이 소액이라서 분양 신청 대상자에서 빠지는 경우인 것이지요.
2. 현금 청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조합측에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현금 청산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인원과 과반수 이상의 토지 지분이 있어야 됩니다.
3. 그래야 시청과 조합측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에 현금 청산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4. 문제는 조합측이 현금 청산자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현금 청산자 명단을 정확하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차례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자, 사망자, 주소불명인 자들의 정보를 정확헤 주지 않기 때문에
현금청산자 과반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부 는 조합측의 사주로 인해 동의 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정말 나쁜 조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5. 통상 이러한 조합들은 조합장의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덮으려는 수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 감정평가사 들도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현금청산자들을 대변하지 않고 조합측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믿지 못할 세상이 된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7. 북아현 2구역도 이러한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해결되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