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점 자유업종으로 되어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또는 ㈜삼정전자도 사업자등록증에 <서적>(분류번호 예가용 도서 5510151001)을 추가하여 나라장터/학교장터에 등록하고, 도서정가제 계약을 지역서점 앞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과 할 수 있어 나라장터와 학교장터는 ‘서점천국’이 되었고, 지역 매장 있는 동네서점은 급속히 퇴출되고 있(었)다.
2) 따라서 사실상 매장 없는 ‘등록서점’의 난립으로 도서출판 유통시장의 혼란 등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지역서점활성화조례” 제정, 지역인증서점 제도 및 문체부와 행안부에서 “지역서점 우선계약”을 일선 공공계약기관에 권고 및 협조요청을 하였다.
개찰 순위 1 계약업체 등을 보면 00주식회사는 비과세 서점 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도서계약 납품 완료 후 도서공급 물품대 청구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가운데 뭘 발행했는지 궁금하다. 즉, 00주식회사 들이 부가세 10%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 가능한 방법이 무척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