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으로서 군생활을 하는 동안 동일 부위에 계속해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의 경우 계속해서 접지른다든가.. 어깨탈구도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빠지는 것처럼..
문제는 이러한 반복된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심의에서 과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부상에 대해서 군에서 공무상병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발병일이나 발병경위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습관적 반복되는 부상의 경우가 특정 이벤트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확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 부위에 계속 반복된 부상인 경우 요건심의에서 탈락하는 것을 실무에서 자주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상 후 빠른 병원진료와 발병경위 작성에서의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중 한분으로 직업군인 특히 부사관으로 30년이상 군생활을 하고 명예전역한분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군복무중에 양측 무릎 연골파열로 현재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할 만큼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나 요건심의에서 탈락한 사례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릎부위에 대해서 군생활 내내 8회 이상의 부상횟수가 있고 각각의 부상에 대해 공무상병인증서에 확인이 됨에도 요건심의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각각의 부상에 따른 의무기록이나 특이 외상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제 각각의 부상경위에 있어 명쾌히 특정일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없기때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각각의 부상일에 맞춰 병원진료를 받은 것도 아니기에 비록 공상인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 상이처에 부상경위가 제각각 겹쳐진다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발병경위가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뒤받침할 서류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례 대법원 사례는 직무수행과 각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서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1988. 5. 육군에 입대한 이래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명되어 복무하다가 2016. 12. 명예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1993. 7.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좌측 무릎을 부딪혀 국군춘천병원에서 '좌 슬내장증 '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2004. 8. 연병장에서 부대체력단련 중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외래진료를 받았고 2004. 11. 재차 국군춘천병원에 입원하여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진단과 함께 민간병원에서 인대재건술을 하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탄약반장으로 근무하던 2012. 1. 우측 무릎통증을 호소 후 2012. 3. 연병장에서 체력단련 중 넘어져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진단을 받고 2012.5.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5. 7. 차량적재함에서 뛰어 내리다 넘어졌고 2015. 10.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로 수술 등 여러차례 동일 부위 무릎 부상으로 공무상병인정서가 작성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 발병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관할 보훈청은 직무수행과 각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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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대해 최종 대법원에서는
1) 이 사건 각 상이가 원인이 되어 현재 원고의 우측 무릎과 좌측 무릎에 각 상이가 잔존하고 있고 원고의 양쪽 무릎에 현재 잔존하고 있는 종국적인 각 상이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닌과관계가 인정되니 이에 대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각 상이 그 자체가 현재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발생 경위에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양쪽 무릎에 잔존하고 있는 종국적인 각 상이에 대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종국적인 각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2) 각 공무상병인증서는 형식, 내용, 작성시기 등에 비춰 볼때 그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상이의 발생경위는 위 각 인증서상의 기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상이의 발생경위에 더하여 사고 발생 이후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이는 부대 내에서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을 하거나 전술훈련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원심 감정의 소견 역시 이 사건 각 상이의 경우 외상성 파열에 해당하거나 기저에 경한 퇴행 및 손상이 있다고 보더라도 외상성 소인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서, 이에 부합한다.
3) 제1심감정과 원심감정은 이 사건 각 상이의 원인에 대하여 다소 상반되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감정은 이 사건 제3, 4 상이가 발생할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고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 4 상이가 외상성 파열 내지 급성파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반면, 원심감정은 진료기록이나 객관적 검사결과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제1심감정과 원심감정의 내용이나 사고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감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심감정을 전적으로 배척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의 좌측 무릎에 최초로 발생한 이 사건 제1 상이의 경우, 발병시기나 상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당 상이가 지금까지 잔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퇴원 무렵 치유된 상태로 보인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치료기간(약 5개월)에 비추어 그 상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에 따라 퇴원하였을 뿐 완치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수술적 치료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제1 상이와 이후 발생한 나머지 각 상이의 발병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상이가 이후 원고의 양쪽 무릎에 발생한 나머지 각 상이의 발병 및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원고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좌측 무릎에 두 차례, 이후 우측 무릎에 두 차례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고, 무릎부위에 발생한 선행 상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수행하다가 외상성 사고를 당하여 동일한 부위의 상이가 재발 내지 악화되거나 다른 쪽 무릎부위에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각 상이가 원고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적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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