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삼성생명보험 그린행복연금보험(부부,그린형)에 가입한 기본계약사항입니다. 이내용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사항을 퍼온 내용이며,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좀 부탁합니다.
계약정보
계약번호 *********000* 계약일자 1996/01/25 연금개시 2020
보 험 료 165,660원 최종납입월(횟수) 2005/12 (120회) 납입기간 10년
납입주기 월납 계약상태 정상 납입상태 완전납입완료
자동대출납입 미신청 자동대출원금잔고 0원 자동대출이자잔고 0원
납입보험료합계 19,879,200원 배당금 784,342원 부활(효력회복)보험료 0원
주보험 및 특약 내용
주보험 및 특약명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납입상태
그린행복연금보험 주보험 30,000,000원 120,000원 10년 종신 완전납입완료
그린암진단 선택 10,000,000원 6,200원 10년 49년 완전납입완료
건강본인형 선택 10,000,000원 9,100원 10년 49년 완전납입완료
배우자연금 종속 12,000,000원 26,760원 10년 종신 완전납입완료
암사망유족 종속 36,000,000원 3,600원 10년 24년 완전납입완료
그린행복연금보험(그린형)에 대한 보장내용조회입니다.
보장내용 보장금액
[연금지급개시전보장]연금지급개시일: 2020.1.25
1.재해사망유족연금:재해로 사망·1급 장해시(20회 확정지급) 3,600,000원
2.암사망유족연금:암으로 사망·1급 장해시
가.계약일∼3개월이내:이미 납입한 보험료(주보험+배우자연금특약)
+우측 지급금액 3,600,000원
나.3개월이후∼2년미만:이미 납입한 보험료(주보험+배우자연금특약)
+우측 지급금액 지급후 매년 1회씩 주보험 3,600,000원
가입금액의 6%를 20회 추가지급
다.2년이후:매년 1회씩 우측 지급금액을 20회 확정지급 3,600,000원
3.일반사망급여금 및 유족연금:암·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1급장해시
가.계약일∼2년미만:이미 납입한 보험료(주보험+배우자연금특약)+
우측 지급금액 3,600,000원
나.2년이후:매년 1회씩 우측 지급금액을 20회 확정지급 1,800,000원
4.재해장해연금:재해로 2급 내지 6급 장해시(20회 확정지급) 2급 2,520,000원
∼6급 360,000원
[연금지급개시후보장]
5.생존연금: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일에 생존시
가.1차년도:우측 지급금액 지급 2,400,000원
나.2∼10차년도:1차년도 연금액을 매년 실제물가상승율로 체증한
금액과 예정물가상승율(7%)로 체증한 금액중 큰 금액
다.11차년도이후:10차년도 생존연금액을 종신지급
단,생존연금은 최소 10회 보증지급
6.장수우대연금:만70세이후 매년 계약일에 생존시 만70∼74세 1,200,000원
만75∼79세 1,800,000원
만80세이후 2,400,000원
7.정년축하금:연금지급개시일에 생존시 3,600,000원
8.그린축하금:만69세,만74세,만79세 계약일에 생존시 만69세 3,600,000원
만74세 7,200,000원
만79세 10,800,000원
주1)상기 지급금액 및 연령은 주피기준이며,종피는 주피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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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정신차리고 계산해 보니. 내가낸 보험료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주고 원금은 떼먹겠다는 소리 같은데요. 특히
현재 완납된 상태에서 차라리 해약환급금받아 목돈으로 복리 예금통장에 넣어 두는게 낫지 않을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우 아-
첫댓글 어떻게 '배당금' 얘기는 쏙 빼 먹었는지?...가입시킬 때는 상당히 높은 '배당예시액'을 제시했을텐데요. 혹, 가입 당시에 설명들었던 '가입설계서'가 있으신지요? 앞으로도 14년이 지나야 1년에 240만원 받게 되는 셈인데, 한달에 20만원씩 지급받는 것이네요. 12만원씩(주계약만) 납입했던 금액이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니 '수익률'이 꾜ㅐ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초 계약일로부터 25년이 되는 시점인데 말이죠. 떨어진 화폐가치 생각하면 현재의 12만원에 못 미치는 가치이겠죠. 소위 말하는 고금리 상품인데 이 정도 밖에 주지 않습니다. 변액보험 만큼 '사기'를 쳐서 대박을 냈던 상품이지요.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2025년 1월 25일 시점으로 배당금 제하고 보험료 실납입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확정금리로 7.5% 반영된 연금준비금은 5557만원이라고 하네요, 그 금액을 일시불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정해진 연금대로 지급받는 걸 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5557만원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 이자 받아 쓰는게 낫다는 얘기네요. 연금 개시 시점에 일시불로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두고 계속 연금을 받아야되는지, 계산대로라면 매달 20만원씩(5557만원에 대한 은행이자보다 낮음)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아는 분 계산좀 부탁합니다.
새별님 의견대로 배당금에 관한 부분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일단 별도로 하고요, 설계서에는 배당금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제가 앞으로 보험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수령액에 대해서 2020.1월 25일을 기준으로 해마다 받을 수 있는 확정금액과 누적금액을 뽑아봐야겠습니다. 위에 2025는 2020의 잘못입니다.
우아님, 카페 '권리찾기각종자료'에 '보험료분해세부계산내역서' 요청 양시과 내용증명서가 올려져 있습니다. 교보생명 연금보험과 비슷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니 실제 분해내역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보험료'를 '분해'해 보면 님이 현재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삼성생명에 이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배당금 발생 원인과 계산 기준도 '배당원인별'로 작성해서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쌓인 돈을 기준으로 '7.5%'를 적용시켜주는 것이기에 현재 이 돈을 찾아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7.5%를 적용하여 적립을 해 왔다면 지금 찾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높았을 것입니다. 님이 가입 당시의 '시중금리'는 '7.5%'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다른 금융삼풍으로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은 '원래 보험료'를 기준 7.5%로 적립한 금액보다도 더 높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재산 손실'은 아직까지 누구도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건, 어떤 금융상품에 수십년 동안 '묶여 있는 경우'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찾으며 7.5%로 적용받지 못하게 되고, 2020년에 찾는 5,557만원은 돈가치도 없고..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들곤 하죠.
1998년 IMF시기에 고금리확정이자 16.0%를 3년 동안 보장해 준 은행 적금도 있었는데, 그 당시 이런 상품으로 갈아탄 적금 가입자들은 대박 터진 것이었는데, 님의 경우에는 갈아타기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보험 해약으로 인한 손해도 컸을테니까요. 앞으로 2020년까지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하진 못하죠. 2020년에 연금으로 지급 받지 않고 몽땅 찾는다면 이 또한 '해약'입니다. 1996년에 체결한 계약을 2020년에 해약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매달 20만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최악의 방법인 것이죠. 보험사에 목돈 맡겨놓고 가입자는 푼돈으로 '이자'만 받는 셈일테니까요.
개인연금 보험도 '집단 민원 대상'인 것이죠. 개인의 재산을 보험사 재산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이 개인연금이었던 것이죠. 약관이나 증권에도 없는 '배당예시액' 제시하면서 가입자를 혹하게 해 놓고, 이제와서 '보험계약청약서' 자필서명' 했으니 보험사는 책임없고 보험사가 주겠다고 하는 금액만 인정하겠다는 식이죠. 앞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똘똘뭉쳐 '개인재산 다시 찾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에 해당되구요, 이런 상품 저도 판매했거든요. 어리석었던 저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 이 문제는 꼭 풀어야 할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보험료분해세부계산내역'를 보험사에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별님, 새별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시길...
저도 지금 8년정도 납입됀 보험을 해지할려고 마음먹고 맨날 와서 글을 읽고 공부하는데 어렵네요.. 저도 자필미서명으로 의해 해지할려고 하는데..원글님 기운내세요..
개인연금 가입자 뭉쳐서 권리행사 해야합니다. 증서가있고 홍보 팜플릿은 설계사 맘대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회사의 책임하에 작성된것입니다.고로 법적 보장받을수있는 근거인셈이죠.
개인연금 가입자 뭉쳐서 권리행사 해야합니다. 증서가있고 홍보 팜플릿은 설계사 맘대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회사의 책임하에 작성된것입니다.고로 법적 보장받을수있는 근거인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