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여행/세부자유여행 - 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세부맛집마사지/세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대사관에서 공지하는 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ㅇ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는 아국인 여행자 및 교민들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
물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원에 의해 많은 세금을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부패한 필리핀 세관원의 행태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아울러 아국인 여행자들이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문제와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일반적인 통관정보 및 아국인
여행자 휴대물품 반입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여행자
및 교민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외국인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2. 아국인 여행자 휴대물품 반입시 주의사항」
*주요 연락처*
- 필리핀 관세청 : 63-2-527-4573
-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 : 63-2-879-6003
- 마닐라 국제공항(NAIA)세관(여행객서비스부) : 63-2-831-6262
-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입국세관심사과) : 63-2-879-5185
- website : www.customs.gov.ph
- e-mail : bocpaxservice@yahoo.com
- 세부 국제공항 세관 : 63-32-340-2486 (4021)
{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필리핀은 입국시 담배 2보루, 주류 1리터 이하 2병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 되오니, 가급적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필리핀에 가져오는 것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필리핀 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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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면세품 관련 사항은 웹써칭으로 많은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면세품을 구입한다면 세부 세관 통관 관련 글을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