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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四庫의 잡기雜氣를 논함(論四庫雜氣)
명리미언의 수장 논승기論乘氣와 논사고잡기論四庫雜氣는 적천수 중에 월령장月令章을 주석한 것이라면, 아래 논사고여승기조응論四庫與乘氣照應과 논시고희기論時庫喜忌는 생시장生時章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후편의 해설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물다. 차례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1. 진술축미辰戌丑未 사고四庫의 정격定格
[원문] 진술축미辰戌丑未는 사고四庫이고, 월간에 투출해야 그 격格이 진격眞格이다. 이는 4개 계월季月과 팔궁八宮의 승기가 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팔궁 중에서는 비록 한 장간이 투출해도 격으로 논하지 않고, 단지 승기를 주격主格으로 삼을 뿐이다.(辰戌丑未爲四庫 干頭透出格爲眞 此言四季月與八宮乘氣不同也 八宮中雖透出一字不論 只以乘氣爲主)
[나의 견해] 1년 12개월을 사고와 팔궁으로 나눈다. 사고는 진술축미월이고, 팔궁은 인신사해와 자오묘유 각월各月이다. 주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팔궁은 매우 간단하고, 사고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사고의 해설로 팔궁을 겸한 것이다.
“진술축미辰戌丑未는 사고四庫이고, 월간에 투출해야 그 격格이 진격眞格이다.” 투출한 천간은 월간에 한정한다. 승기와 천간 용신의 상호관계를 조응照應이라 말한다. 월지와 월간은 하나의 간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 조응이 매우 긴밀하다, 그렇지만 기타 천간은 시공간의 거리가 있어서 좀 소원하다. 소원은 취하지 않고, 오로지 긴밀만을 취하여 월간에 한정한다. 또 다른 해석은 팔궁이 아닌 사고에 암장暗藏된 승기에 유념한다. 밀폐된 공간에 있다는 점을 취하면 그 양상이 왕상휴수 중에 수囚와 유사하다. 이 사고는 연간이나 시간뿐만 아니라 월간과 조응함에도 또한 팔궁보다 시공간의 장애가 더 크다. 이 때문에 진술축미월의 잡기격은 그 주격을 정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이는 4개 계월季月과 팔궁八宮의 승기가 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진술축미 4개 계월은 승기와 관계없이 여기나 중기 본기 중에 하나가 월간에 투출하면 바로 주격으로 정하고, 투출하지 않으면 승기를 위주하여 주격을 정하면 된다. 그렇지만 팔궁은 일체를 무시하고 오로지 승기를 의거하여 주격을 결정하면 된다. 이 때문에 같지 않다.
“팔궁 중에서는 비록 한 장간이 투출해도 격으로 논하지 않고, 단지 승기를 주격主格으로 삼을 뿐이다.” 인신사해월과 자오묘유월은 장간의 투출 유무를 논하지 않는다. 매월 중에 매일 사령하는 승기를 그 격으로 단정하면 그만이다. 천하 어디에도 이보다 더 간단명료한 정격법定格法은 다시금 찾아볼 수 없다.
승기론 중에 “승기란 매월 중에 매일 사령하는 신神이다.”라는 구절을 해설하며 분일용사分日用事 법결法訣을 밝혔다. 1월은 입춘 입절시각부터 시작하여 축월의 여기 무토가 7일 용사하고, 중기 병화도 7일 용사하며, 정월의 본기 갑목은 경칩 입절시각까지 16일 가량 용사한다. 이와 같이 어정자평 명리미언의 정격定格은 지극히 간결하다.
2. 축미丑未의 양고兩庫의 정격
[원문] 만일 축미丑未의 양고兩庫에서 투출한 장간이 없으면 오로지 승기만 본다. 재관인식財官印食이 입고入庫한 자는 반드시 형충한 이후에야 현발顯發한다. 간혹 한 장간이 월간 위에 투출하면, 단지 투출한 것으로 격을 논할 뿐이고, 매일 사령하는 승기를 보지 않는다. 이를 잡기격雜氣格이라 일컫는다. 설사 어떤 때는 월간이 연일시간年日時干과 합을 이룰지라도 또한 단지 유고有故와 무고無故만을 논할 뿐이다. 작합을 기뻐하냐, 작합을 기뻐하지 않느냐로 길흉을 단정한다. 명백히 작합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만일 연간이나 시간 위에 투출하는 것이라면 또한 격을 논하지 않는다. 간혹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두개 계수癸水가 투출하면 이도 또한 투출한 것으로 격을 논하지 않는다.(若丑未兩庫 無透出者 專看乘氣 財官印食入庫者 必須刑沖而後顯 或透一字在月干之上 只以透出者論 而不看每日司令之氣矣 此之謂雜氣 雖或與年日時干作合 亦只論其有故無故 喜合不喜合 以斷吉凶 顯然不合者 更不待言 而透在年與時干上者 又不論 或丑月生人透兩癸字 又不作透論)
나의 견해: 사고를 축미와 진술로 양분하여 해설한다. “만일 축미丑未의 양고兩庫에서 투출한 장간이 없으면 오로지 승기만 본다.” 이것이 잡기격의 정격 방법 중에 첫째 법칙이다. 투출한 천간은 월간에 한정한다. 축토 장간에는 계신기癸辛己가 있기 때문에 계축 신축 기축월이 있고, 미토 장간에는 정을기丁乙己가 있기 때문에 정미 을미 기미월이 있다. 10개 축미월 중에 6개 장간만 월간에 투출하여 주격이 될 수 있다. 을축 정축월과 신미 계미월은 각월의 장간에 당해 월간이 없기 때문에 주격이 될 수 없다. 이에 승기를 취하여 정격한다. 이것이 잡기격의 정격 방법 중에 첫째 법칙이다.
“재관인식財官印食이 입고入庫한 자는 반드시 형충한 이후에야 현발顯發한다.” 팔궁과 달리 사고는 매우 견고하여 그 지장간의 출입이 자재하지 못한다. 반드시 형충으로 그 고문의 자물쇠를 열어야 비로소 길신과 흉신의 출입이 자재할 수 있다. 길신이 나오면 발복하고, 흉신이 나오면 재앙이 따른다. 재관인식은 언제나 길신이고, 살상효인은 언제나 흉신인 것은 아니다. 다만 편의상 그렇게 한정하고 일단의 논리를 전개해 나갈 따름이다.
“간혹 한 장간이 월간 위에 투출하면, 단지 투출한 것으로 격을 논할 뿐이고, 매일 사령하는 승기를 보지 않는다. 이를 잡기격雜氣格이라 일컫는다.” 이것이 잡기격의 정격 방법 중에 둘째 법칙이다. 매일 사령하는 승기보다 월간에 투출한 장간을 더 중시한다. 가령 계축월이라면 신금이나 기토가 사령해도 이를 무시하고 월간에 투출한 계수로 주격을 정한다. 첫째와 둘째의 차서를 바꿔서 보면 더욱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월지의 지장간이 월간에 투출하면 그것으로 정격하고, 둘째 투출하지 않으면 승기로 정격한다. 축미월 잡기격雜氣格의 정격은 이뿐이다.
“설사 어떤 때는 월간이 연일시간年日時干과 합을 이룰지라도 또한 단지 유고有故와 무고無故만을 논할 뿐이다.” 잡기격은 월지에서 투출한 월간으로 주격을 삼는다. 유고나 무고의 고故자는 연고나 까닭 이유 등의 뜻으로 쓰인다. 월간이 타간他干과 작합作合하는데 정당한 까닭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분기점이다. 만일 길신이라면 작합에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 무고에 상당하고, 흉신이라면 작합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유고에 상당한다. 유고와 무고는 명리미언의 간법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기본 학습법이다. 자주 익혀서 숙달해야 옳고, 또 능수능란해야 한다.
“작합을 기뻐하냐, 작합을 기뻐하지 않느냐로 길흉을 단정한다.” 잡기격의 작합은 그 희기가 이와 같이 간단하다. 유고이냐, 아니면 무고이냐? 또는 작합을 기뻐하냐, 작합을 기뻐하지 않느냐? 작합을 기뻐하면 유고라 말하고, 작합을 기뻐하지 않으면 무고라 말한다. 다시 월간과 작합한 천간이 승기나 용신 등과 상호 어떻게 조응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작합의 최종 길흉을 판단한다.
“명백히 작합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말할 필요가 없다.”(顯然不合者 更不待言) 이는 “간혹 한 장간이 월간 위에 투출하면, 단지 투출한 것으로 격을 논할 뿐이고, 매일 사령하는 승기를 보지 않는다. 이를 잡기격雜氣格이라 일컫는다.”라는 문장의 전형에 상당한다. 명백에 특별한 의비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2024. 6. 21. 15:21, 甲辰 庚午 丙辰 乙未)
“만일 연간이나 시간 위에 투출하는 것이라면 또한 격을 논하지 않는다.” 재차 월간의 긴밀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어정자평 명리미언의 독특한 간법이다. 60갑자 중에 월간이 주격이 되는 경우는 크게 한정된다. 축월 중에 계신기의 계축 신축 기축월과 미월 중에 정을기의 정미 을미 기미월이 있고, 진술월 중에 무진 무술월과 여기가 사령하는 기간의 갑진 경술월 등 10개월뿐이다. 만일 중기가 사령하는 기간의 임진 병술월을 추가할 수 있다면 12개월이 된다. 그러나 논주는 이를 취하지 않는다. 어정자평의 간법에는 비록 월령의 지장간이 연간이나 시간에 투출할지라도 주격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간혹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 두개 계수癸水가 투출하면 이도 또한 투출한 것으로 격을 논하지 않는다.” 연간 시간뿐만 아니라 월간 연간이나 월간 시간도 또한 그러하다. “당권當權은 반드시 청진清眞을 파수해야 한다.”(當權定看清眞) 용신론의 핵심요결 중에 하나이다. 주격과 용신은 혼잡을 꺼리고 순일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3. 진술辰戌의 양고兩庫의 정격
[원문] 진술辰戌의 양고兩庫에 이르러서는 오직 무토戊土만 천간에 투출할 수 있고, 을목乙木 계수癸水나 신금辛金 정화丁火는 모두 투출하지 못한다. 이 승기를 만났는데 인식재관印食財官이 되는 명조는 더욱 반드시 사주 중에 형충하여 고문庫門을 열고 투출하게 하면 바로 빛발이 밖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하지 않으면 은장隱藏하여 올라가지 못하거나 매장되어 드러나지 못한다. 인수나 식신을 쓰는 팔자라면 지혜로운 듯하나 지혜롭지 못하고, 재성을 쓰는 명조라면 반드시 인색하며, 관성을 쓰는 사주라면 반드시 불길할 것이다. 이를 천라지망天羅地網이라 일컫고, 이 때문에 “진술축미는 형충을 만나면 발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至於辰戌兩庫 唯戊字能透出干上 而乙癸辛丁 俱不透 遇此乘氣作印食財官者 尤須四柱刑沖 使庫門開透 則光芒發露 否則隱而不揚 埋而不露 用印食者 似智而非智 用財者必慳 用官者必晦 此之謂天羅地網 故曰辰戌丑未遇刑沖 無人不發也)
나의 견해: “진술辰戌의 양고兩庫에 이르러서는 오직 무토戊土만 천간에 투출할 수 있고, 을목乙木 계수癸水나 신금辛金 정화丁火는 모두 투출하지 못한다.” 진술과 축미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진토에는 장간이 을계무가 있고, 술토에는 신정무가 있으며, 축토에는 계신기가 있고, 미토에는 정을기가 있다. 그리고 월간과 월지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축미월에는 계축 신축 기축과 정미 을미 기미월 등의 조합이 월지의 장간에서 월간으로 투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진월에는 장간 을계무 중에 을진월 계진월이 없고, 술월에는 장간 신정무 중에 신술월 정술월도 또한 없다. 오로지 무진월과 무술월만 있을 따름이다. 간지 조합의 특성상 진토나 술토는 양지陽支인지라 천간도 또한 양간陽干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승기를 만났는데 인식재관印食財官이 되는 명조는 더욱 반드시 사주 중에 형충하여 고문庫門을 열고 투출하게 하면 바로 빛발이 밖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문장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진술월에는 무진과 무술월이 있어서 본기 무토는 쓰고 있다. 그렇다면 진토 중에 여기 을목과 중기 계수 그리고 술토 중에 여기 신금과 중기 정화는 도외시하고 말 것인가? 만일 인식재관의 길신이 된다면 더욱 아깝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연지나 일지 시지가 형충하여 고문을 열어주고, 투출하게 하여 바로 빛발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 논리를 20개 진술축미월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 만일 고문의 장간이 월간에 투출하면 주격이 되어 상품의 명이 될 수 있고, 원국의 형충으로 고문을 열면 비록 주격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이 될 것이며, 대운이나 유년에라도 또한 고문을 열 수 있다면 일시나마 용사하여 형통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으면 은장隱藏하여 올라가지 못하거나 매장되어 드러나지 못한다.” 사고는 기본원칙이 개고를 환영한다. 개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장간이 길신이냐, 아니면 흉신이냐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재관인식을 길신으로 보고 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개고하지 못했을 때의 폐단을 위와 아래에서 상세히 열거한다.
“인수나 식신을 쓰는 팔자라면 지혜로운 듯하나 지혜롭지 못하고, 재성을 쓰는 명조라면 반드시 인색하며, 관성을 쓰는 사주라면 반드시 불길할 것이다.” 재관인식이 모두 고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허물이 이와 같다. 개고하지 못하면 재관인식의 희기가 거꾸로 드러난다.
재성과 관성은 각기 문호를 세웠는데, 인수와 식신은 합쳐서 지혜의 여부를 논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정자평 총론에 이르기를, “상관과 식신이란 것은 인생의 정신과 지혜를 주관함에 불과할 따름이다.”(而傷官食神者 不過主人生之精神智惠而已)라고 하니, 정신지혜의 주체는 인수에 있고, 작용은 식상食傷에 있다. 이 때문에 함께 논한 것이다.
“이를 천라지망天羅地網이라 일컫는다.” 축미월이나 진술월이 모두 그 폐단은 동일하다. 다만 진술월에 천라와 지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명칭을 빌려 폐단을 더욱 강조했을 뿐이다.
“진술축미는 형충을 만나면 발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는 사고의 대명제大命題이며, 월지와 시지의 사고에 모두 통용되는 명구이다. 어떤 법칙을 막론하고, 기본법칙이 있고, 또한 예외가 있다. 하나에 국집해서는 안 된다.
4. 진술축미 사고의 투출한 월간 정격
[원문] 오직 효신과 칠살의 흉기凶氣를 타는 명이라면 형충을 꺼린다. 그 나머지는 아직 형충하지 않았으면 바로 형충을 기뻐한다. 만일 사주에 형충이 이미 나타나 있는 팔자는 다시 형충의 대운으로 나아가면 또한 이롭지 못하다. 진월에 갑목甲木이 투출하거나 술월에 경금庚金이 투출하고 을목乙木이나 신금辛金이 사령하는 명이라면 갑목과 경금을 주격으로 삼는다. 축토丑土와 미토未土는 임수壬水나 병화丙火를 투출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진술월과 동일하지 않다. 팔궁 중 사화巳火에서 정화丁火가 투출하고, 해수亥水에서 계수癸水가 투출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인목寅木이나 신금申金도 또한 을목乙木이나 신금辛金을 투출하지 못한다.(惟乘梟煞者忌刑沖 其餘未沖則喜刑沖 如四柱已見者 再行刑沖運 亦不利 辰透甲 戌透庚 而乙辛司令者 以甲庚爲主 丑未透不出壬丙 故不同 八宮中巳透丁 亥透癸者 亦然 寅申亦透不出乙辛也)
나의 견해: “오직 효신과 칠살의 흉기凶氣를 타는 명이라면 형충을 꺼린다.” 이는 사고의 예외법칙에 상당한다. 승기가 효신이나 칠살이다. 만일 효신이나 칠살이 간지의 배합에 따라 길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또한 형충을 꺼리지 않는다. 용신이 재성이라면 효신의 투출을 꺼리지 않고, 용신이 식신이라면 또한 칠살의 투출을 꺼릴 것이 없다.
“그 나머지는 아직 형충하지 않았으면 바로 형충을 기뻐한다.” 이는 사고의 기본법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어느 명서나 재관인식을 길신으로 보고 살상효인을 흉신으로 보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이 기본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한다. 그렇지만 어떤 길신이나 흉신을 막론하고 간지의 배합에 따라 길신으로 작용하면 개고함이 옳고, 흉신으로 작용하면 결코 개고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원칙이다.
“만일 사주에 형충이 이미 나타나 있는 팔자는 다시 형충의 대운으로 나아가면 또한 이롭지 못하다.” 견見자를 통상 볼 견見으로 독음하지만, 나타날 현見자로 읽기도 한다. 사고의 형충은 개고가 목적이다. 원국에서 이미 개고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원만하다. 대운에서 재차 형충하는 것은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것이다.
“진월에 갑목甲木이 투출하거나 술월에 경금庚金이 투출하고 을목乙木이나 신금辛金이 사령하는 명이라면 갑목과 경금을 주격으로 삼는다.” 진월에는 을계무가 있는데, 을목이 사령하고 갑진월이면 갑목으로 격을 정한다. 술월에는 신정무가 있는데, 신금이 사령하고 경술월이면 경금으로 격을 정한다. 만일 계수가 사령하고 임진월이라면 임수로 격을 정할 수 있고, 정화가 사령하고 병술월이라면 병화로 격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장지는 여기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주격으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축토丑土와 미토未土는 임수壬水나 병화丙火를 투출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진술월과 동일하지 않다.” 양지에는 양간이 있고, 음지에는 음간이 있다. 축월과 미월은 그 지장간에 상응하는 천간이 있지만, 진월과 술월은 그 지장간에 상응하는 천간이 무토를 제외하면 없다. 이 때문에 진술월에 갑목과 경금이 을목과 신금의 여기를 대행한 것이다. 그러나 계축월이나 정미월 등의 축미월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상응하는 천간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축월이나 병미월은 간지의 구조상 존재할 수 없다.
“팔궁 중 사화巳火에서 정화丁火가 투출하고, 해수亥水에서 계수癸水가 투출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정사와 계해가 간지의 음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짝을 이룬다. 간지의 기본 음양론에 의하면 정사와 계해는 모두 음간지에 상당한다. 달리 보는 것은 명리에 국한한 음양론이다. 팔궁을 따로 장을 만들지 않고, 사고의 해설에 곁들인 사례 중에 하나이다.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병오와 정사 그리고 임자와 계해는 천간과 지지의 음양은 명리의 음양론에서는 서로 다르게 본다. 그래서 격으로 보면 정편이 섞여 있다.
“인목寅木이나 신금申金도 또한 을목乙木이나 신금辛金을 투출하지 못한다.” 갑인이나 을묘 또는 경신이나 신유 등은 천간과 지지의 음양이 동일하다. 금목과 수화의 차이점이다. 기준점 곧 태극점을 어디에 두고 볼 것이냐? 양을 기준하면 음이 달리 보이고, 음을 기준하면 양이 달리 보인다. 만사가 그러하다.
진술축미 사고는 월지를 위주하여 논하면 정격법이 되고, 시지를 중심삼아 논하면 용신의 보조 역할을 한다. 어떻든 진술축미 사고나 사묘는 좀 복잡하다. 이 때문에 진술축미를 잡기雜氣라 칭명했을까? 아마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2023년 9월 12일 1차 쓰고, 2024년 1월 5일 2차 수정하다. 길상묘덕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