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 사례집 쟁점25 원고적격 문제
사안에의 적용(3)에서 “사안에서 비록 을이 약 6개월 전에 다른 지역에서 궤도사업을 운영하던 중 궤도사업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당해 궤도사업 허가에 대한 명백한 법적 장애사유에 대한 사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바, 협의의 소익도 긍정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①궤도사업허가에 명백한 법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협의의 소익 부정 ②궤도사업허가에 명백한 법적 장애사유가 없었다면 협의의 소익 긍정
으로 나눠서 열린 포섭으로 결론을 지어도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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