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소유한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1. 갑과 병의 관계
갑과 병사이의 법률행위는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급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 갑은 매매대금은 받았고 병은 소유권을 가지게 되겠죠.
2. 그런데 을의 구제방법으로
1) 갑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2) 병에게 채권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갑으로
다시 되돌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3. 문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한 경우
1) 갑은 병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받았었고 또 을로부터도 매매대금을 받아 이중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 이런
경우에는 갑과 같은 소유자는 항상 누군가가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하기를 기대하게 될 것인데.
2) 아니면 병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고 갑의 소유로 되돌릴 때 매매대금을 병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인지 ---- 이런 경우에는 병은 불법행위를
하였는데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겠죠
채권자대위권행사를 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