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와 '리렌자'는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은 고위험군 환자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했을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이전 급여기준으로 환원되는 것.
또 'Fosphenytoin' 주사제(품명 쎄레빅스주사) 등 9개 성분은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 퓨리네톨정 등) 등 16개 성분은 변경된다.
특히 이들 변경 성분은 임의비급여 논란이 핵심 중 하나인 허가사항 초과 부분이 대거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신종인프루엔자 발생이전 기준으로 환원한다.
또 교과서와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고위험군 환자에 'pulmonary disease'(만성폐쇄성폐질환), 'renal dysfunction'(신장기능장애)이 추가된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는 '타미플루'나 '리렌자'는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 환자에게 초기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는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감염인 확인된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Fosphenytoin' 주사제(품명 쎄레빅스주사)는 강진간대발작성 간질 중첩중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등 9개 성분의 기준이 신설된다.
또 '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 퓨리네톨정 등)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염증성 장질환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하는 등 14개 성분의 요양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