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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이보미
2023년 올해에
바뀌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경제와 금융
#1 다자녀 가구 혜택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자동차
구입 시에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최저임금 9천620원... 올해보다 5.0% 인상
현재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 지적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인상
새해부터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이후 200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증액. 다만 첫 만남
바우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로 적용. 기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됨.
#4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 상품
입니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시에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 - 400%로 확대됩니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인 듯 보입니다.
현재는 공모가의 90 - 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습니다.
#6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7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서울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어왔던 대출 한도(2억 원)가 폐지됩니다.
#9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반환지원 상한은
1천만 원이었으나,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0 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늘어남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11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변경되게 됩니다.
#12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3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합니다.
#14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되게 됩니다.
교육
#1 대학입학금 제도 폐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됩니다.
#2 고교학점제 개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료연계교육운영
#3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맞벌이 기준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라가며,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
#1 만 나이로 통일
#2 지하철 버스 정기권 제도 개편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 구매 시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해 도입 진행 중
#3 1종자동차면허 신설
7년 동안 무사고시 기존 2종 자동면허를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시작
#4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무조건 가입)
오토바이 보험을 필수 가입해야 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5 우회전 신호등 설치
1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시
우회전이 불가합니다.
#6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뒤차들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경우에 지정차로
위반시 승용차 기준 4만 원 / 벌점 10점
또한 앞지르기 후에 기존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과태료 7만 원 / 타인의 블박으로
신고가능
생활 / 문화
#1 고상버스 대신 저상버스 전면교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교체할 때 계단이 있는 고상버스 대신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유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역등급 좌석 버스의 경우
향후 제작단계부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2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6.99%에서 7.09%로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3 택시비 인상
2월부터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26.3% 인상된 4800원이 됩니다. 기본거리 또한
2km > 1,6km가 되고, 심야할증 요금제는
기존 0시에서 4시까지의 새벽 시간대에서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로 변경되었습니다.
11시부터 2시까지는 할증이 40%, 나머지는
20% 할증이 유지됩니다.
#4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
서울시가 올해 4월 말쯤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상이 된다면
경기, 인천권은 동일하게 오를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5 전기세 · 가스비 인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약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 기준으로
정확한 비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6 유통기한 폐지 수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소비기한 :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
- 유통기한 :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
2023년엔 식품을 살 때 포장지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국방/문화
#1 병사월급 100만 원 돌파
장병 내일 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이 최대 14만
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월급 수령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 시행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됩니다.
#3 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올해 1월부터 OTT 콘텐츠
까지 확대됩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보건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 확대되고, 상한 금액도 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 지정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에 선천 녹내장,
마이어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
신규지정 희귀 질환은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 > 10%, 외래는 30~60% > 10% 경감
#3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추가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에게 2~3회 걸쳐 경구투여하는 방식
#4 돌봄 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지원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이 실시됩니다.
#5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보상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6 민간 플랫폼 코로나19 백신 예약 종료
올해 1월 8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한 코로나 19
백신 예약접종이 종료됩니다.
#7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역당국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논의를 착수할 예정
#8 제약사 약사법 위반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사의 리베이트 및 의약품 임의제조 등
약사법 위반 행위 확정시 의약품 이름, 회사 소재지,
대표자 성명까지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9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년 초 결론, 약 배달은 미정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내년 초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끝나기 전 법제화 추진. 다만 약 배달 포함 여부는
약사회와 대화 후 결정할 예정
복지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
#2 장애수당 단가 인상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동결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가 올해부터
50% 인상되었습니다.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천 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만 내면 됩니다.
입원 시에도 총액의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4 자살 고 위험군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5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중일 이내의 기간 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되고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 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농림/식품
#1 낙농제도 개편
올해 1월 1일부터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작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됩니다
#2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 밀, 보리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됩니다.
#3 청년후계농 4천 명에 영농정착지원금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개편되며,
지원 대상이 2천 명에서 4천 명에서 늘고
월 최대 100만 원 > 1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입대·후매도제도 도입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5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먹이활동 금지
올해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 제공
올해 4월부터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1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12만 7천 원 >
19만 5천 원으로 인상
#2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교통
#1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됩니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 8천600원,
저소득층은 3만 9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고용
#1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을
추가로 지원
#2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기업과
구직자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위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
환경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확대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올해까지
조기폐차 지원이 되고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됩니다.
단속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 발생
#2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3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이전까지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감염병
격리 의료폐기물처럼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4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 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게 됩니다.
#5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됩니다.
#6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 책임제도(EPR) 시행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kg 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7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품목에 상관없이 1kg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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