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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기사원문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4267
지난 5일 참여연대와 6일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에 이어 8일 민변 노동위도 성명을 내고 SPC 던킨도너츠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민변 노동위는 8일 오후 “SPC던킨도너츠는 공익제보 노동자에 대한 음해와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지난달 말 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SPC 던킨도너츠 공장의 식품위생 문제를 제보했고, KBS가 이를 보도하면서 문제가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민변 노동위는 “(보도) 이후 SPC던킨도너츠 측이 보인 태도는 국내 굴지의 식품대기업인 SPC의 계열사로서 보여야할 책임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며 “식약처의 위생 불량 지적보다도 제보자의 신원을 흘리고, SPC던킨도너츠 측의 제보 영상 조작 의혹설에 힘을 싣는 보도들이 이어져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SPC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는 제보 영상에 대해 조작설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제보자를 무기한 출근정지·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문제가 되는 공장을 조사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해썹(HACCP)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어서 김해·대구·신탄진·제주공장에도 같은 결론을 내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변 노동위는 “명백히 공익목적의 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SPC던킨도너츠가 이번 사태에 공익제보 노동자 개인에 대한 보복으로 대응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지난 5일 참여연대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던킨도너츠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권익위는 던킨도너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5일 던킨도너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 참여연대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내부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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