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항상 전체 조합원들이 모두 감시.감독자가 되어,
불광5구역 재개발 업무방해 및 범법 행위를 핸드폰 동영상으로 낱낱이 녹화하셔서,
수시로 카톡방 및 카페를 통해 전체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세요...!
1. 결국은 전체 조합원(대의원)들이 "상세한 동영상"을 보시고 "조합업무 방해" 및 "조합원 권리행사 방해"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하는 사조직(우두머리)에 동조하지 않아야만 해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동영상 제보" 입니다.
2. 그리고, 이번 대의원회의 개최 및 상근이사 선임.인준 건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책을 선택할 수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번에도 낙선자가 이사6인의 등록(등기)를 막아서,
다른 이사로 대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어쩔수 없이 신 및 장 두 상근이사들을, "각서공증을 받고 연임"시키도록 도와준 꼴이 됐군요.
그래서 자꾸만 뒤로 서로 협조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불광5재개발소식통] 카페에서 직접 더 많은 내역을 보기...!
http://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대의원회의 소식]
어제 다른 소란은 없었고,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안건은 모두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아~그랬군요. 재빠르게 소식 주심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낙선자가 이사6인의 등록(등기)를 막아서, 결국 다른 이사로 대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어쩔수 없이 신 및 장 두 상근이사들을 "각서공증"을 받고 "재선임(연임)"시키도록 낙선자가 도와준 꼴이 됐군요.
그래서 자꾸만 뒤로는 서로 은밀히 협조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광흠 조합장은 재선임된 신 및 장 상근이사와 박 신임 상근이사에게 아래 댓글처럼 "공증.각서"를 필히 받아서 조합원들에게 신속히 "공지"해야만 되겠습니다.
[공증각서 공지 요청의 건]
1. 조합 정관 제16조 제6항 제2호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항에 전혀 상관없이,
"조합장 해임안건"이 이사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안건상정되거나
조합장의 해임, 퇴임, 사임이 발생하더라도
'신○애 및 장○순 두 상근이사 및 박○수 상근이사'는 무조건 조합을 대표하지 않겠다!
2. 다음 번에는 상근이사를 절대로 연임하지 않겠다!
3. 시공사 및 협력업체들의 선정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세가지 내용을 자필로 쓰고, 자필서명 및 인감날인(인감유첨) 후에 공증받은 "공증각서"를 각각 조합(조합장)에 제출해야만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랜기간 동안 조합업무를 해오면서 특정 시공사 및 협력업체들과 이미 끈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업체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기에,
이번에 재선임된 신 및 장 상근이사들은 앞으로 3년간 임기 중에,
조합이 시공사나 협력업체들의 선정 및 계약을 할 때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증각서 조항에 필히 넣어달라는 것 입니다.
물론, 만약에라도 두 상근이사들이 청탁비리나 특정업체를 강력하게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제는 조합원들이 필히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