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학교의 선택권 및 자율권을 확대하고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그동안 식재료 구매 시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간 서로 달랐던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인 교육부 지침으로 단일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초ㆍ중학교 모두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시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일반업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만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업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특혜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라는 교육부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2013년 교육부 및 교육청 국정감사와 시의회에서 지적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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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재료 구매 시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천만원 이하로 통일 | 아울러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 과다한 친환경 식재료 권장비율(공립초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로 인한 계절별 친환경 식재료 수급 및 다양한 식단구성 어려움 등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을 초ㆍ중학교 동일하게 50%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 서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Q&A
Q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지금까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학교 중 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학교는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학교의 식재료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A 수의계약 금액 조정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학교는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및 전자조달을 통하여 센터를 포함한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은 오히려 넓어짐.
Q 구매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학교의 경우 구매방법 변경으로 식재료 구매업무가 증가하고 업무가 불편해 지는 것은 아닌지? A 기존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학교의 경우 식재료 입찰에 따른 업무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생산자 직거래 활성화,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계약범위 확대,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 추진 등으로 학교에서의 업무 부담 최소화 및 식재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 기존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던 학교의 경우 식재료 기초가격를 산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였던 것도 사실임. 따라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으로 학교급식에 보다 양질의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Q) 생산자 직거래 추진 시 단위학교별 식재료 구매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A) 생산자 직거래 추진에 따른 구매업무 증가는 있을 수 있으나, 생산자 직거래는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다한 업무증가는 없을 것임. 오히려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및 농촌체험활동 연계 등 교육적인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음.
Q)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 청렴도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A)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해당 학교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학교는 공동구매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업체와 연결되는 비리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존에 구청에서 추천하고 있는 급식 납품업체를 이용하는 학교와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업체와 연결되는 비리 개연성은 거의 없음. 만약 학교급식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렴도 강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할 예정임
Q)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감소 시 식재료 사전 안전성 검사 약화로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 되는데, 대책은? A) 센터의 경우 학교에 입고되기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본검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근본적으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부에서도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검사 방식으로 개선을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한 바 있음.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 안전성 검사실을 2014년도에 설치·운영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농협물류센터 등 안전한 식재료 납품업체를 발굴하여 학교에 안내할 예정임.
Q)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인 산지 생산자단체 및 배송업체들의 운영상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물량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생산자 단체나 배송업체들은 다른 경로(G2B, eaT, 다자간수의시담,수의계약 등)를 통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음.
Q)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 완화로 인한 일반 식재료 과다 사용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A)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비율 완화는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학교에서 대부분 요청한 것으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완화한다고 해서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과다하게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과도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준수로 식단의 다양성을 저해하기 보다는 학교별로 급식운영 상황에 맞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 및 식단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급식 운영에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Q)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 계약범위 확대 운영 및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 권장으로 학교의 자율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A) 다자간 전자 수의시담이나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해당 학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권이 축소될 우려는 거의 없음.
Q) 수의계약 금액 조정으로 전자조달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한 교육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A) 2010. 7월 교육부의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에서 전자조달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였을 뿐,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일반 식재료 납품업체와 다르게 규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