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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6. 열람 및 제공
1. 열람요청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보호자”의 개념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는 개념(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으로 열람의 다툼이 있을 경우 이 순서로 열람의 우선권을 부여함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에 한함
어린이집 원장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단,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자 등과 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열람의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2.열람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열람 조치시 보호자 등이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보호자 등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아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함
*개인정보보호법상의미성년(14세 미만) 정보주체의 동의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있음
영상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의 요청자) 및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음
- 원장은 보호자가 동의시 관계공무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음
열람의 범위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함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은 어린이집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함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 이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하게 할 경우 보육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시행령 제20조의8에 따른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은 열람 시작 후 20일 이내에 종료
3. 열람의 거부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 영유아의 안전 등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
열람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4. 관계 공무원등의 열람
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의 요청은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안전업무 수행(제42조, 아동복지법 제66조, 아동학대예방활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열람요청은 제한됨
법 제1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의 열람요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법령에 의한 영장이나 공문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법 제 1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관계 공무원 등이 열람 요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함
5.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법 제15조의5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에 따른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동행하거나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열람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열람요청은 공문서 등으로 열람요청을 갈음할 수 있음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열람 요청시에는 공문서, 신분증 등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요청 내용이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열람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안전관련 기관과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함
6. 자료의 제공 등 제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영유아보육법령에는 영상자료 제공에 관한 조항 없음
7.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자료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영상자료의 저장
영상자료의 저장기간은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
녹화된 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 시간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야간 휴일 등에도 녹화할 수 있음
3. 영상자료의 삭제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자료는 어린이집원장이 법 제15조의5 제3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함
- 다만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저장용량을 초과하여 이전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보존기간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됨(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열람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추가 보존 사유 해소시 즉시 삭제해야 함
보육교사 등 정보주체는 자신 또는 보호하는 아동의 영상정보의 존재 유무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요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4. 열람 등 기록의 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함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 간 보관해야 함
-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열람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 영상정보 열람 요구자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
8. 보 칙
1. 사무의 위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운영업무 및 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려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로인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 위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함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2. 비밀유지의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영상자료를 열람한 보호자 등은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영상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보호자는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2021년보육사업안내문[부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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