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거나, 긴급체포가 된 경우 피의자를 계속해서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청구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반드시 피의자를 석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체포가 되었거나 체포될 위험이 있는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포가 된 사람이, 본인이 어떠한 혐의로 체포됐는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체포 및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구속 영장실질심사 과정
체포가 된 피의자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머물게 되고,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해서 구속하기 위해 검사는 관할법원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만 하루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법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판사는 피의자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있는 심문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것인지, 석방할 것인지 판결을 내리는데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심문을 하는데 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지 차분하게 파악을 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는데 그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방법
영장실질심사가 예상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입니다. 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럴 때는 지인이나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청구를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하나하나 반박하여 영장을 기각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을 하고 혐의를 줄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점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심사에 제출할 반박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체포한 후 거의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낫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변호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3.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물론 이 말이 진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의자를 안심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말을 믿고 정말 모든 것을 털어놓기 보다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