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2-352호
방화 5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05호(2017. 8. 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55호(2017. 10.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45호(2020.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92호(2021. 7. 22.)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 2019. 7. 17. 조합설립인가 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방화 5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토지 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도시재생과,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 강서구청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공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