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史90卷-列傳3-宗室1-049-大寧侯暻
○仁宗五子恭睿太后生毅宗大寧侯暻明宗元敬國師冲曦神宗.
인종(仁宗)은 아들 5명이 있었다. 공예 태후(恭睿太后)가 의종(毅宗), 대녕후(大寧后) 왕경(王暻), 명종, 원경 국사(元敬國師) 왕충희(王沖曦), 신종(神宗)을 낳았다.
○大寧侯暻毅宗二年冊爲侯
대녕후 왕경(王暻)은 의종 2년에 후(侯)로 책봉되었다.
暻有度量得衆心
왕경은 도량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宦者鄭諴謀陷臺諫密誘散員鄭壽開誣告:
내관 정함이 대간(臺諫)을 모함할 것을 꾀하고 비밀리 산원(散員) 정수개(鄭壽開)를 유인하여
"臺省及臺吏李份等怨王謀推戴暻爲主."
“대성(臺省) 및 대리(臺吏) 이분(李汾) 등이 왕을 원망하면서 왕경(王暻)을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으려고 꾀하고 있다”고 무고하니
王惑其言欲去之諫臣金存中請令有司按問果無驗黥
왕은 그의 말에 유혹되어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니 간관 김존중(金存中)이 관계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심문케 할 것을 청하였는데 결과는 과연 증거가 없었다.
壽開配黑山島流份於雲梯縣.
그래서 정수개는 자자를 하여 흑산도로 귀양보내고 이분은 운제현(雲梯縣)으로 귀양보냈다.
諴思欲免咎又讒云:
정함은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또 참소하기를
"外戚朝臣出入大寧侯家誠不誣矣."
“외척(外戚)과 대신(朝臣)들이 대녕후의 집에 출입하는 것으로 보아서 참으로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先是存中與太后妹婿內侍郞中鄭叙及后弟承宣任克正有隙敘性輕薄有才藝交結大寧侯常與遊戱存中諴等構飛語以聞王疑之.
그런데 전부터 김존중은 태후의 아우 남편인 내시 낭중 정서(鄭敍) 및 왕후의 아우인 승선 임극정(任克正)과의 사이에 협감이 있었던바 정서는 성격이 경박하고 재간이 있었으며 그와 대녕후와는 친교를 맺고 항상 서로 놀았으므로 김존중과 정함 등이 유언 비어를 꾸며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그들을 의심하게 되었다.
宰相崔惟淸文公元庾弼等率諫官崔子英王軾金永夫朴等伏閤請曰:
재상 최유청(崔惟淸), 문공원(文公元), 유필(庾弼) 등이 간관 최자영(崔子英), 왕식(王軾), 김영부(金永夫), 박소 등을 인솔하고 합문 앞에 엎드려 청원하기를
"鄭敘交結大寧侯邀其第宴樂遊戱罪不可赦."
“정서가 대녕후와 친교를 맺고 자기 집에 불러다가 술 잔치하고 논다 하니 그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御史臺又以敘陰結宗室夜聚宴飮囚敘及秘書正字梁碧戎器色判官金義鍊大寧府典籤劉遇錄事李施王宥五人罷大寧府流暻奴金旵於懷仁笞樂工崔藝等流之.
어사대에서도 또한 정서가 은근히 종실과 결탁하여 밤에 모여서 술을 마신다 하여 정서 및 비서 정자(秘書正字) 양벽(梁碧), 융기색(戎器色) 판관 김의련(金義鍊), 대녕부 전첨(典籤) 유우(劉遇), 녹사 이시(李施)를 가두었는데 왕은 이 다섯 사람을 용서하였으며 대녕부(府)를 폐지하고 왕경(王暻)의 종(奴) 김감을 회인으로 귀양보내고 악공(樂工) 최예(崔藝) 등은 매를 때려(笞) 귀양보냈다.
臺諫伏閤更請知臺事崔允儀直入王所爭之召還李份杖流敘于東萊碧于會津義鍊于淸州旵于撲島.
그러나 대간은 합문 앞에 엎드려 또다시 청하였으며 지대사(知臺事) 최윤의(崔允儀)는 직접 왕이 있는 처소로 가서 역설하였으므로 이분은 소환하고 정서는 볼기 때려 동래로 귀양보내고 양벽은 회진(會津)에, 김의련은 청주에, 김감은 박도(撲島)에 각각 귀양보냈다.
初敘餉暻惟淸借以器至是臺諫又論惟淸失大臣体貶南京留守
처음에 정서가 왕경을 초대할 때 최유청이 그릇을 빌려 주었는바 이때에 와서 대간은 또한 최유청이 대신의 체면을 잃었다고 논죄하니 그도 남경 유수로 강직되었다.
使雜端李綽升在家不叅劾貶爲南海縣令皆敘妹婿也.
그리고 잡단(雜端) 이작승(李綽升)은 집에 있으면서 추궁하는 데서 제외되었다 하여 남해 현령으로 강직되었는바 이들은 다 정서의 매부들이다.
未幾吏部請錄敘惟淸綽升罪于政簿制可.
얼마후 이부(吏部)에서 정서, 최유청, 이작승의 죄를 정책(政簿)에 기록할 것을 청하니 왕이 허가하였다.
十一年流暻于天安府更貶惟淸爲忠州牧使克正爲梁州防禦使敘妹壻右副承宣金貽永知昇平郡事綽升爲南海縣令徙配敘于巨濟縣.
의종 11년에 왕경을 천안부로 귀양보내었으며 다시 최유청을 강직시켜 충주 목사로 임명하고 임극정을 양주 방어사로 삼았으며 정서의 매부 우부승선 김이영(金貽永)을 지 승평 군사(知昇平郡事)로, 이작승을 남해 현령으로 삼고 정서를 거제현으로 옮겨 유배하였다.
時崔藝遇赦還京與妻不恊妻誣告
당시 최예(崔藝)는 특사를 받아 서울로 돌아왔는데 처와 의합하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무고하기를
藝尙不悛往來大寧侯第
“최예가 아직도 죄악을 뉘우치지 않고 대녕후의 집에 왕래한다.”고 하여
王命崔襃偁鞫之無驗.
왕이 최유칭을 시켜 국문케 하였으나 증거가 없었다.
王素信圖讖不友諸弟疑猶不釋
왕은 평소에 도참(圖讖)을 믿으며 여러 동생들과는 우애가 없었으므로 아직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密諭諫臣論劾大寧侯及克正等罪又恐太后救之先遷太后於普濟寺陽若不得已而允之.
그래서 비밀리 간관들을 시켜 대녕후와 임극정 등의 죄를 추궁하게 하였으며 또한 태후가 그를 구원할 것을 우려하여 먼저 태후를 보제사로 옮겨 놓고 이 사건을 부득이 승인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流矢之變王詔責宰樞不得賊於是逮捕
유시(流矢-난데없는 화살)의 사변이 생겼을 때 왕은 도적을 잡지 못한다 하여 재상들에게 문책 조서를 내렸다.
絡繹疑大寧侯家僮羅彦有成黃益等鞫問深刻彦等誣服.
그래서 혐의자 체포가 연락 부절하였는바 대령후의 종 나언(羅彦), 유성(有成), 황익(黃益) 등을 의심하고 참혹하게 고문함으로써 나언 등이 사실 아닌 자백을 하게 되었다.
諸王宰樞百僚耆老詣闕賀得罪人斬羅彦有成黃益及有成妻又以禁衛不謹流
그래서 제왕(諸王)과 재상들, 여러 신하들, 기로(耆老)들이 대궐로 들어가서 죄인 체포를 축하하였으며 나언, 유성, 황익 및 유성의 처를 참형(斬)에 처하였다.
牽龍巡檢指諭十四人于田里.
또한 호위를 잘못하였다 하여 견룡(牽龍) 순검(巡檢) 지유(指諭) 등 14명을 시골로 귀양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