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대중 전대통령 존함 사용, 출판물 관리 방침 제정 시행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 이후 < 故 김대중 전대통령 존함 사용·출판물 관리방침>을 만들어 시행한다.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는 관계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검토를 거쳐 만든 <관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관리 방침>에 따르면 故 김대중 전대통령의 추모·기념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체 이름 등에 ‘김대중’ 전대통령의 존함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를 통해 유족측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금품모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측과 협의나 계약 없이 故 김대중 전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각종 저작물, 혹은 편집 저작물(예, 어록 모음집)을 출판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故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진 자료, 각종 자료 등은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나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측이 부담해야 한다. 사진이나 기타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특히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09년 9월 18일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
(문의 : 324-7972)
故 김대중 대통령 존함 사용 · 출판물 관리 방침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故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이후 추모사업 등을 명목으로 故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존함을 사용하여 임의단체들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모금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음
사례1) ‘OO지역 김대중 전대통령 추모사업회’
사례2) 일부 지역에서는 추모사업 기금을 모금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됨
○ 故 김대중 전대통령님에 관한 출판물과 저작물 등이 저작 권리자인 유족들과 사전 협의 없이 제작, 출판, 반포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님의 사진 자료 등도 무단 사용되고 있음
사례1) 유족측과 사전 협의나 계약 없이 김 전대통령의 저작물을 출판, 판매
사례2) 유족측과 사전 협의나 계약 없이 고 김 전대통령의 어록을 모아 출판해 판매
사례2) 유족측과 사전 협의 없이 상업광고 등에 김 전대통령의 존영을 사용
2. 법률적 검토
가. ‘김대중’ 전대통령의 존함 사용의 경우
○ 상표법 제7조 1항 6호에 의해 추모사업회 등에 ‘김대중’ 전대통령의 존함이나 아호(‘후광’) 등을 붙여 사용할 수 없음
- ‘김대중’ 전대통령의 존함이나 아호(‘후광’)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족측과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함
※ 상표법 제7조 1항 6호 (상표등록을 할수 없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김대중’ 전대통령의 존함이나 아호(‘후광’)를 사용한 명칭의 상표권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고 고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존함을 이용한 임의단체들의 경우도 유족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음
○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국·영문)’와 ‘로고’는 2007년에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친 단체로 임의로 ‘김대중평화센터’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김대중평화센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의 존함이 들어가는 단체의 경우에도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인정돼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됨
- 이와 관련 특허청은 <특허청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구제> 항목에서 “지적재산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저작물과 출판물 등
○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고 김전대통령께서 생전에 이사장으로 계셨던 단체이며, 2009년 9월 10일 이희호 여사님께서 제2대 이사장에 취임한 법인임
-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각종 자료와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임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관장 김성재 교수)은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생전에 소장도서, 관련사료 등을 기증하여 연세대학교가 세운 전문 학술연구기관으로 정부의 국비지원과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김 전대통령의 업적과 사상을 조사·연구·출판하고 있음
- 아울러 김대중도서관은 김 전대통령이 기증하거나 도서관이 자체 수집?생산한각종 사진, 문서, 사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임
○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 전대통령에 관한 각종 출판물과 저작물 등으로 김 전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등을 조사·연구·출판하는 것은 크게 권장하며 사료제공, 감수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계획임
○ 고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저술의 출판, 재편집, 각종 사진과 사료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과 사전 협의,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3. 관리 방침
①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추모사업회와 같은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존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김대중평화센터’를 통해 유족측과 협의를 해야함
- 만일,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금품모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음
② 유족측과 협의나 계약 없이 김대중 전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각종 저작물, 혹은 편집 저작물(예, 어록 모음집)을 출판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함
③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진 자료, 각종 자료 등은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나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측이 부담해야 함
- 사진이나 기타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특히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