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443호, 2012. 5. 23. 공포, 8. 2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061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별표 1 제2호가목(1) 중 “의약품류”를 “의약품ㆍ의료기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 중 “요양소를”을 “요양병원을”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대학 기타”를 “대학교,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을 “아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별표 1 제2호카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호더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1) 화장시설
별표 1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별표 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6)(나)의 설치기준란 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을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로,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1)(다)의 설치기준란 중 “장애인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목 (15)의 설치기준란 중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등”을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1종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제2종린생활시설란 중 “제2종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의료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교육연구시설란의 학교(특수학교 포함)란 중 “특수학교 포함”을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교육연구시설란의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란[종전의 학교(특수학교 포함)란] 다음에 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노유자시설란의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 중 “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을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업무시설란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란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묘지관련시설란의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란 중 “화장장, 납골당”을 “화장시설, 봉안당”으로 하고, 같은 목 관광휴게시설란 다음에 장례식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가목(2)(가) 본문 중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10)(가)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목 (10)(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