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전출가수금을 2번 관리비에서 차감해 줘서 -30,810(원) 입니다.
올해 소유자와 연락이 되서 자세히 말씀 드리고 관리비 통장으로 돌려 받았습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전표를 적었습니다.
(차변) 금고/적요는 상세히 적고/30,810 (대변) 가수금/적요/30,810
금액이 입금됐으니 (차변)에 금고는 맞는거 같은데 대변 계정과목을 가수금으로 넣으면
가수금을 발생시킨거 같아서요.
어찌 처리 하면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건 명절 보내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늘 웃음 가득한 한해 되세요.
첫댓글 -30810원이 부족한것을 다시 가수금 +30810으로 발생시키면 유리수의 덧셈뺄셈으로 결과가 0이잖아요.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출세대 과다지급한 부채를 상쇄시키는 것이니까 그대로 두세요. 0가 된거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