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입환제도가 도입되면서 무전기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처음 3인조 입환에서 차츰 무전기에 의한 단독입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기에 의한 단독입환의 경우 장대차량을 추진으로 입환할 때는 맨 앞에 승차한 수송원의 전호와 동태를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입환업무는 장소가 복잡한 역구내로서 본선열차와 다른 입환기와의 경합입환이 이루어지고 각 분야의 직원들이 작업과 통행을 하는 가운데 입환을 해야하는 대단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수송원의 전호와 동태를 확인하여 위급시에는 즉시 정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전기에 의한 단독입환의 경우에는 확인과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다행히 수송원이 무전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었기 망정이지, 의식이 없거나 통화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역의 위치가 본선에 인접해 있고 주변 역과의 무선통화 가청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전용 무전기에 의한 단독입환은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다시 말하면 무선 통화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입환용 무전기가 아닌 운전용 무전기에 의한 단독입환을 하는 경우 '오너라'전호 후 '정지하라'는 무선통화를 해야 할 싯점에서, 다른 곳에서 긴급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기에 '정지하라'는 전호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특히 전파는 더 강한 전파(비상통화)가 있을 때는 상용통화(운전용무전기의 1번채널)는 차단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 수송원이 '정지하라'는 전호를 분명히 했는데 기관가에게는 통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송신을 했지만 수신자에게 통달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만...
이런 문제로 인하여 혼선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입환일지라도 운전용 무전기에 의한 입환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명시된 것입니다.
문제는 수송원의 단독 무전기에 의한 입환을 기관사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기관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항상 정지자세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송원의 동태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무선전호가 일정시간 없을 경우에는 일단 정지한 후 재확인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 입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송원과 '일정시간'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할 때는 입환시의 투시거리와 조건, 구내의 복잡성, 연결된 차량의 량수, 입환속도 등을 고려하여 몇 초 정도로(수전호시는 계속적인 전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카운트를 하는 것이 좋음)를 약정을 하여 그 시간이 지나도록 무선전호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제한의 원칙'에 의해 일단 정지전호(신호나 전호가 없을 경우에는 정지로 간주)로 간주하고 '안전제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단 정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호가 없는 상태, 즉 무유도 운전했다는 누명을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무전기에 의한 입환은 무전기는 보조수단으로 하고 수전호를 주 수단으로 하여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운전취급규정 제112조(전호에 의한 입환)
-입환전호는 기관사로부터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정확히하여야 한다. 잘 조이지 않을 때는 타의 계원으로 중계시켜야 한다. 전호의 중계가 부득이한 경우 ... 무선전화기에 의하여 전호를 하여야 한다.
ㅇ 운전보안장치취급요령 제7장 열차무선전화 제2절 무선입환 취급
제238조(무선전화의 사용)
'제1항'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입환을 할 경우에는 입환작업용 무선전화의 2, 3, 4번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간단한 입환의 경우에는 1번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동일역 구내에서 2개 입환조 이상 경합입환시 상호 같은 채널을 사용할 수 없다.
제239조(열차 무선전화에 의한 입환제한) 상호 가청 범위내에서 2이상의 동시 입환 및 각종 전호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열차무선전화를 사용(1번 채널)할 수 없다.
제244조(무선전호의 취급)
제1항 무선전호는 수신호기(등)을 사용하지 않고 무선전화기에 의하는 전호를 말하며 운전취급규정에 정해진 방법과 병행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