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환 시 한도·만기 제한 관련 >
1.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
□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40%, 제2금융권 50%
ㅇ 이 경우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
2.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 것인지? |
□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 예: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시 한도는 잔액(2억원)으로 제한
ㅇ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하였습니다.
3. 리스크 관리방안(만기, 한도제한 등)으로 인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이자 절감, 금융권 경쟁 촉진 효과가 제한되지는 않는지? |
□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리 경감을 통해 차주의 주거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구축한 것이며,
ㅇ 대환 시 한도와 만기가 증가할 경우 도리어 차주가 부담하는 총 원리금 상환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도증액) : 1억 대출(연5%, 10년)→이자 0.5억원 vs. 2억 대출(연 4%, 10년)→이자 0.8억원
(만기연장) : 1억 대출(연5%, 10년)→이자 0.5억원 vs. 1억 대출(연 4%, 20년)→이자 0.8억원
□ 또한, 특정기관으로의 과도한 쏠림현상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ㅇ 다만,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을 절감하려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