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이상식51안양(lees****)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보훈처 질의2 (승계자녀와 미 수당자녀 간의 차등지급)
수 신 : 국가보훈처장
참 조 : 보상정책과장
제 목 : 승계자녀와 미 수당자녀 간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1. 미 수당자녀 들이 승계자녀에 비해 10% 정도의 625자녀수당을 받는 차별에 대해 이들은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귀 처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이처럼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현재도 모친께서 보상금을 받고 계신 경우가 일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함과 동시에
“현재 정부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재정여건과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미 수당자녀를 위로하는 덧 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아래사항을 질의 하오니 두루뭉술하거나 앵무새 같은 회신이 아닌 1,2,3항에 대해 항목별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질의1.
수당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이유로 보훈처는 미 수당자녀가 “그 동안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치 미 수당자녀 전부가 보훈수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끔 회신을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1) 모친이 사망한 미 수당자녀 총수, 2) 승계자녀보다 보훈수혜를 많이 받는 자녀 총수, 3)승계자녀보다 보훈수혜를 적게 받는 자녀 총수를 알려 주십시오.
질의2.
승계자녀보다 많은 보훈수혜를 받다가 적게 받게 되는 시점이 모친사망일자가 언제입니까?
(참고로 미 수당자녀는 전원이 모친이 사망한 경우임으로, 모친이 생존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가정과 물 타기하여 마치 보훈수혜를 많이 받는 자녀가 많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말기를 조언합니다)
질의3.
“앞으로 국가재정여건과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는 것은 현재의 지급액이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부족하다는 것을 귀 처에서도 인정하는 것인지요?
질의4.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시기를 보훈정책상 언제로 보고, 보훈행정을 하시는지요?
2020년? 아니면 3000년?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대로?
(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하여,,,”라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향후 하지 말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도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625자녀수당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의 공무원들은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정신을 외면함으로써 미 수당자녀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24일
경기도 안양시 XX구 XX로 000번길 00,
000동 000호 (XXX아파트)
이 상 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