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이른바 ‘무보증 월세’가 늘고 있다. 무보증 월세는 그동안 대학가 등지에서 ‘깔세’ 형태로 이어져 왔다.
깔세는 대개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입주하는 형태다. 간혹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예도 있다. 어떤 형태든 월세를 한꺼번에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필요 없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초소형 원룸이 늘고, 단기 임대차가 증가하면서 깔세가 아닌 데도 보증금이 없는 집이 더러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집에 월세들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것을 꼭 받아야 할까. 또 이런 집을 계약한다면 주의해야 할 거 없을까.
깔세라도 전입신고는 해야
무보증 월세는, 말 그대로 보증금 없이 매달 같은 날짜에 월세만 내면서 사는 임대차 형태다. 그런데, 아예 보증금이 없는 건 아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전기료·가스비·수도세 등을 연체하거나, 냉장고·에어컨 등 집에 갖춰진 시설물을 파손할 때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받기도 한다.
또 깔세 형태로 1년치나 2년치 월세를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돌려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 보증금과 같은 셈이다. 그런데 보통 깔세나 무보증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임대 주택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 임차인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태관리회사인 라이프테크의 박승국 대표는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년 또는 1년 이하 단기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되기까지와 낙찰 이후 명도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인 셈이다.
시설물 하자 여부 챙겨야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를 2년 계약하고 살다 6개월 뒤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면 경매 개시부터 낙찰, 명도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세입자가 떼이는 돈은 사실 많지 않다.
경매 개시 순간부터 월세를 안내면 그만인 때문이다. 경매가 1번 이상 유찰이라도 되면 사실상 세입자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까지는 그렇더라도 전입신고는 꼭 하는 게 좋다. 임대차 기간(2년) 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무보증 월세로 잠깐 살 경우라도 집안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월세 이외 추가 부담이 없는지, 그리고 관리 비용은 별도인지, 주차비용, 청소비용 등을 따로 받는지 등을 입주 전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114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시설물은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카메라로 찍어 근거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깔세는 대개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입주하는 형태다. 간혹 임대차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예도 있다. 어떤 형태든 월세를 한꺼번에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필요 없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초소형 원룸이 늘고, 단기 임대차가 증가하면서 깔세가 아닌 데도 보증금이 없는 집이 더러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집에 월세들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것을 꼭 받아야 할까. 또 이런 집을 계약한다면 주의해야 할 거 없을까.
깔세라도 전입신고는 해야
무보증 월세는, 말 그대로 보증금 없이 매달 같은 날짜에 월세만 내면서 사는 임대차 형태다. 그런데, 아예 보증금이 없는 건 아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전기료·가스비·수도세 등을 연체하거나, 냉장고·에어컨 등 집에 갖춰진 시설물을 파손할 때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받기도 한다.
또 깔세 형태로 1년치나 2년치 월세를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돌려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 보증금과 같은 셈이다. 그런데 보통 깔세나 무보증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임대 주택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 임차인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태관리회사인 라이프테크의 박승국 대표는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년 또는 1년 이하 단기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되기까지와 낙찰 이후 명도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인 셈이다.
시설물 하자 여부 챙겨야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를 2년 계약하고 살다 6개월 뒤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면 경매 개시부터 낙찰, 명도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세입자가 떼이는 돈은 사실 많지 않다.
경매 개시 순간부터 월세를 안내면 그만인 때문이다. 경매가 1번 이상 유찰이라도 되면 사실상 세입자 입장에선 손해볼 게 없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까지는 그렇더라도 전입신고는 꼭 하는 게 좋다. 임대차 기간(2년) 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무보증 월세로 잠깐 살 경우라도 집안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월세 이외 추가 부담이 없는지, 그리고 관리 비용은 별도인지, 주차비용, 청소비용 등을 따로 받는지 등을 입주 전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114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시설물은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카메라로 찍어 근거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교수님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