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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스크랩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의 개별소비세 인하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134 15.09.07 09: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자동차 및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30% 가 인하됩니다.


개별소비세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 국가에서 정한 특정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외에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최근 물가상승 및 소득수준,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위해 현재 정해진 특정물품 중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5%→3.5%로 30% 인하되며,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세율 적용과 함께 기준가격도 조정됩니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이 200만원→500만원 등으로 상향됩니다.


품 목

개선 방안

 승용차  8.27~’15년말까지 30% 인하(세율 5→3.5%)
 대용량 가전제품  8.27~’15년말까지 30% 인하. ‘16.1.1부터 폐지
 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  ‘15년말까지 30% 인하(세율 7→4.9%). ‘16.1.1부터 폐지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8.27부터 기준가격 상향 조정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5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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