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30% 가 인하됩니다. 개별소비세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 국가에서 정한 특정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외에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최근 물가상승 및 소득수준,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위해 현재 정해진 특정물품 중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5%→3.5%로 30% 인하되며,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세율 적용과 함께 기준가격도 조정됩니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이 200만원→500만원 등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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